송재호 의원, ‘무보수 발언’ 허위사실 공표로 피고발

입력 2020.09.24 (21:54) 수정 2020.09.2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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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했던 장성철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이 송재호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장 위원장은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송재호 의원이 예비후보 시절 연설에서 '대통령 4·3 약속 발언'을 한 것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13개월간 매달 400만 원씩 돈을 받고도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무보수로 일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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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재호 의원, ‘무보수 발언’ 허위사실 공표로 피고발
    • 입력 2020-09-24 21:54:18
    • 수정2020-09-24 22:03:45
    뉴스9(제주)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했던 장성철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이 송재호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장 위원장은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송재호 의원이 예비후보 시절 연설에서 '대통령 4·3 약속 발언'을 한 것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13개월간 매달 400만 원씩 돈을 받고도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무보수로 일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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