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자가 이장?…자격 ‘논란’

입력 2020.09.25 (07:44) 수정 2020.09.25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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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범죄 전과자가 이장을 맡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이미 처벌을 받아 결격 사유가 아니거나 전과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인데요.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70여 세대가 사는 전남 고흥의 한 마을.

지난해 말, 주민 총회를 거쳐 마을 주민 A씨가 이장으로 추천됐습니다.

임명 전, 관할 면사무소가 절차대로 신원을 조회하자 A씨가 성폭행 혐의로 4년 간 복역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면사무소는 형 집행이 끝나 결격 사유가 아니라며 A씨를 임명했습니다.

[전남 고흥군 ○○면사무소 관계자 : "이장 관리 규칙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용을 하게 됐습니다."]

해당 이장 역시 자신이 이미 처벌을 받았고 주민들도 전과 사실을 알고 자신을 추천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며 자격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공무 수행이라는 이유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이집저집.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요."]

전남 장성의 한 마을에서도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주민이 지난 3월 이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장성군의 이장 임명 규칙에는 '결격 사유'가 규정돼 있지 않아 성범죄 전력을 미리 알기 어려웠습니다.

주민들과 자주 만나고 개인정보를 많이 다루는 만큼 엄격한 검증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김미리내/광주여성민우회 : "마을 공동체에 있는 구성원들이 가질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까지 섬세하게 다루지 못했다고 보입니다."]

성범죄 전과자의 이장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률안은 지난 7월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김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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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전과자가 이장?…자격 ‘논란’
    • 입력 2020-09-25 07:44:02
    • 수정2020-09-25 07: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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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범죄 전과자가 이장을 맡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이미 처벌을 받아 결격 사유가 아니거나 전과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인데요.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70여 세대가 사는 전남 고흥의 한 마을.

지난해 말, 주민 총회를 거쳐 마을 주민 A씨가 이장으로 추천됐습니다.

임명 전, 관할 면사무소가 절차대로 신원을 조회하자 A씨가 성폭행 혐의로 4년 간 복역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면사무소는 형 집행이 끝나 결격 사유가 아니라며 A씨를 임명했습니다.

[전남 고흥군 ○○면사무소 관계자 : "이장 관리 규칙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용을 하게 됐습니다."]

해당 이장 역시 자신이 이미 처벌을 받았고 주민들도 전과 사실을 알고 자신을 추천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며 자격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공무 수행이라는 이유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이집저집.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요."]

전남 장성의 한 마을에서도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주민이 지난 3월 이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장성군의 이장 임명 규칙에는 '결격 사유'가 규정돼 있지 않아 성범죄 전력을 미리 알기 어려웠습니다.

주민들과 자주 만나고 개인정보를 많이 다루는 만큼 엄격한 검증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김미리내/광주여성민우회 : "마을 공동체에 있는 구성원들이 가질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까지 섬세하게 다루지 못했다고 보입니다."]

성범죄 전과자의 이장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률안은 지난 7월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김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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