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방심위,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전체 차단 결정

입력 2020.09.25 (10:38) 수정 2020.09.25 (10: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강력 사건 범죄자 신상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했던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접속 차단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재심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통신소위는 표현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사법체계를 부정하고 악용하는 것까지 허용되지는 않는다고 결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신상 정보가 게시됨으로써 이중처벌이 되는 경우는 물론, 무고한 피해자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상 정보가 공개됐던 한 대학생 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실제 피해로 이어진 점도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위원 5명 중 4명이 차단 의견을 냈는데 과잉 규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차단을 유보하자는 소수 의견도 있었습니다.

방심위는 지난 14일 문제가 되는 개별 게시물 17건에 대해서만 접속 차단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교도소' 운영자가 자율 규제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고, 차단 요청 민원이 계속돼 재심의가 이뤄졌습니다.

방심위는 사이트 차단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 서버를 옮기는 등 재유통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자막뉴스] 방심위,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전체 차단 결정
    • 입력 2020-09-25 10:38:42
    • 수정2020-09-25 10:41:43
    자막뉴스
강력 사건 범죄자 신상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했던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접속 차단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재심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통신소위는 표현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사법체계를 부정하고 악용하는 것까지 허용되지는 않는다고 결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신상 정보가 게시됨으로써 이중처벌이 되는 경우는 물론, 무고한 피해자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상 정보가 공개됐던 한 대학생 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실제 피해로 이어진 점도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위원 5명 중 4명이 차단 의견을 냈는데 과잉 규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차단을 유보하자는 소수 의견도 있었습니다.

방심위는 지난 14일 문제가 되는 개별 게시물 17건에 대해서만 접속 차단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교도소' 운영자가 자율 규제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고, 차단 요청 민원이 계속돼 재심의가 이뤄졌습니다.

방심위는 사이트 차단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 서버를 옮기는 등 재유통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