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 사망사고 낸 불법체류자 구속

입력 2020.09.25 (11:04) 수정 2020.09.2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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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경찰서는 오늘(25일) 무면허로 음주 운전해 사망사고를 낸 50대 불법체류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인 A씨는 지난 6일 오후 술을 마신 채 친구를 태워 안강읍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중앙선을 넘어 1톤 화물차와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보름 넘게 병원 치료를 받아오던 같은 국적의 친구는 지난 23일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무면허인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 출처 : 경주경찰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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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음주 사망사고 낸 불법체류자 구속
    • 입력 2020-09-25 11:04:46
    • 수정2020-09-25 11:21:16
    사회
경북 경주경찰서는 오늘(25일) 무면허로 음주 운전해 사망사고를 낸 50대 불법체류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인 A씨는 지난 6일 오후 술을 마신 채 친구를 태워 안강읍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중앙선을 넘어 1톤 화물차와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보름 넘게 병원 치료를 받아오던 같은 국적의 친구는 지난 23일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무면허인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 출처 : 경주경찰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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