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에 팔 끼인 연인 매달고 운전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입력 2020.09.25 (12:03) 수정 2020.09.2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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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한 2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차에 매달고 운전해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유영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지난 16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차량이 완전히 정지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이 차량 밖으로 벗어나는 것을 확인하고 난 후 차량을 운행하여야 함에도, CCTV 영상 및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일방적으로 대화를 마치고 차량을 출발했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피해자가 차량 안에 있는 고양이를 되찾으려고 애쓰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따라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인식하고 있었다"며 "피고인의 범의는 최소한 미필적으로는 인정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해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창문에 팔이 낀 여자친구 B 씨를 매달고 차량을 운전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승용차에 매달린 채로 끌려가다가 바닥에 얼굴을 향한 채로 넘어졌습니다.

A 씨는 미리 자신의 차에 B 씨가 키우는 고양이를 실었고, 고양이를 꺼내기 위해 창문으로 손을 넣은 B 씨는 갑자기 차량이 출발해 다쳤습니다.

A 씨는 연인이던 B 씨가 다른 남성과 만난다고 의심해 B 씨를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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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문에 팔 끼인 연인 매달고 운전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 입력 2020-09-25 12:03:28
    • 수정2020-09-25 13:38:32
    사회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한 2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차에 매달고 운전해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유영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지난 16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차량이 완전히 정지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이 차량 밖으로 벗어나는 것을 확인하고 난 후 차량을 운행하여야 함에도, CCTV 영상 및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일방적으로 대화를 마치고 차량을 출발했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피해자가 차량 안에 있는 고양이를 되찾으려고 애쓰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따라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인식하고 있었다"며 "피고인의 범의는 최소한 미필적으로는 인정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해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창문에 팔이 낀 여자친구 B 씨를 매달고 차량을 운전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승용차에 매달린 채로 끌려가다가 바닥에 얼굴을 향한 채로 넘어졌습니다.

A 씨는 미리 자신의 차에 B 씨가 키우는 고양이를 실었고, 고양이를 꺼내기 위해 창문으로 손을 넣은 B 씨는 갑자기 차량이 출발해 다쳤습니다.

A 씨는 연인이던 B 씨가 다른 남성과 만난다고 의심해 B 씨를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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