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고위험시설 다음달 11일까지 ‘집합금지’…추석 특별방역 대책 발표

입력 2020.09.25 (12:18) 수정 2020.09.2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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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특별방역 대책 기간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핵심 조치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고위험시설 11종의 영업이 중단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유흥시설 5종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서 2주 동안 집합 금지 조치가 유지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추석 특별방역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따라 고위험시설에 적용된 집합금지 조치가 연장됩니다. 수도권에서는 고위험시설 11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 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등에 집합 금지 조치가 다음 달 11일까지 유지됩니다.

또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경우 좌석이 20석을 넘기면 반드시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를 해야 하고, 이를 지키기 어려우면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하나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수도권 내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도 계속 금지되고 예배도 원칙적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는 고위험시설 중 감염 확산의 위험도가 높은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 주점 ▲헌팅포차)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에 대해 2주 동안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됩니다. 그 외 고위험시설 6종에서는 핵심 방역 수칙이 의무화됩니다.

현재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면서 일부 방역 지침이 완화된 상황이지만, 특별 방역 기간 중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1주는 반드시 집합금지 조치를 지켜야 합니다. 이후에는 지자체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밖에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행사는 계속해서 금지되고 마을잔치와 지역 축제, 민속놀이 등을 진행하려면 인원수를 제한해 진행해야 합니다. 또, 프로야구·축구, 씨름 경기 등 모든 스포츠 행사도 지금처럼 무관중 경기로 진행합니다.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에서는 계속 면회가 금지되지만, 연휴 기간에 요양병원은 최소 1회 이상 의료진이 환자 상태와 치료 상황 등 주요 내용을 보호자에게 전화 또는 SNS를 통해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거리 두기 2단계에서 중단됐던 실내국공립시설 운영은 재개됩니다. 이때 이용 인원은 절반 이하 수준으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민속놀이 체험 등 명절 행사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설은 사람이 몰릴 것을 우려해 담당 부처나 지자체 판단에 따라 운영이 제한될 수 있어, 이용 전에는 미리 운영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이 기간에 전국 PC방에서는 좌석 한 칸 띄워 앉기를 지킨다면 음식 판매와 섭취도 가능해집니다.

중대본은, 특별방역 대책 기간에 사람이 몰릴 우려가 큰 전통시장과 백화점, 마트 등에서는 시식 코너 운영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여부 등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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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25 12:18:31
    • 수정2020-09-25 13:05:22
    사회
추석 특별방역 대책 기간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핵심 조치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고위험시설 11종의 영업이 중단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유흥시설 5종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서 2주 동안 집합 금지 조치가 유지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추석 특별방역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따라 고위험시설에 적용된 집합금지 조치가 연장됩니다. 수도권에서는 고위험시설 11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 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등에 집합 금지 조치가 다음 달 11일까지 유지됩니다.

또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경우 좌석이 20석을 넘기면 반드시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를 해야 하고, 이를 지키기 어려우면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하나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수도권 내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도 계속 금지되고 예배도 원칙적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는 고위험시설 중 감염 확산의 위험도가 높은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 주점 ▲헌팅포차)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에 대해 2주 동안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됩니다. 그 외 고위험시설 6종에서는 핵심 방역 수칙이 의무화됩니다.

현재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면서 일부 방역 지침이 완화된 상황이지만, 특별 방역 기간 중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1주는 반드시 집합금지 조치를 지켜야 합니다. 이후에는 지자체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밖에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행사는 계속해서 금지되고 마을잔치와 지역 축제, 민속놀이 등을 진행하려면 인원수를 제한해 진행해야 합니다. 또, 프로야구·축구, 씨름 경기 등 모든 스포츠 행사도 지금처럼 무관중 경기로 진행합니다.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에서는 계속 면회가 금지되지만, 연휴 기간에 요양병원은 최소 1회 이상 의료진이 환자 상태와 치료 상황 등 주요 내용을 보호자에게 전화 또는 SNS를 통해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거리 두기 2단계에서 중단됐던 실내국공립시설 운영은 재개됩니다. 이때 이용 인원은 절반 이하 수준으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민속놀이 체험 등 명절 행사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설은 사람이 몰릴 것을 우려해 담당 부처나 지자체 판단에 따라 운영이 제한될 수 있어, 이용 전에는 미리 운영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이 기간에 전국 PC방에서는 좌석 한 칸 띄워 앉기를 지킨다면 음식 판매와 섭취도 가능해집니다.

중대본은, 특별방역 대책 기간에 사람이 몰릴 우려가 큰 전통시장과 백화점, 마트 등에서는 시식 코너 운영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여부 등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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