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추석 연휴 기간, 추가 방역 조치 적용” - 9월 25일 오후 12시 브리핑

입력 2020.09.25 (12:50) 수정 2020.09.2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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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은 오늘(25일) 추석 특별방역 기간 동안 추가로 적용되는 세부적인 방역 조치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후 12시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 기간이 방역 관리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 예상하며,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 동안 ‘추석 특별방역 기간’으로 지정하여 거리 두기 등 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수도권에 클럽·유흥주점·방문판매 등 고위험시설의 집합금지 등 기존 조치를 10월 11일까지 계속 적용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특별방역 기간에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외식, 여가시설의 방역도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일반음식점과 휴게 음식점, 카페를 포함한 제과점은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를 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출입자 명부를 관리해야 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대다수 지자체의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한 상황이지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집합이 금지됩니다.

오늘 오후 중대본 브리핑 내용,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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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25 12:50:26
    • 수정2020-09-25 13: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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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은 오늘(25일) 추석 특별방역 기간 동안 추가로 적용되는 세부적인 방역 조치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후 12시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 기간이 방역 관리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 예상하며,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 동안 ‘추석 특별방역 기간’으로 지정하여 거리 두기 등 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수도권에 클럽·유흥주점·방문판매 등 고위험시설의 집합금지 등 기존 조치를 10월 11일까지 계속 적용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특별방역 기간에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외식, 여가시설의 방역도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일반음식점과 휴게 음식점, 카페를 포함한 제과점은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를 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출입자 명부를 관리해야 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대다수 지자체의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한 상황이지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집합이 금지됩니다.

오늘 오후 중대본 브리핑 내용,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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