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집회 금지’ 불복 소송제기…정부, 법원에 의견서 제출

입력 2020.09.25 (13:22) 수정 2020.09.2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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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개천절에 서울 도심에서 10명 이상의 집회를 열겠다고 한 단체들에게 집회 금지를 통보한 가운데, 한 보수 성향 단체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정부는 개천절 집회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8·15 비상대책위원회'(8·15 비대위)는 오늘(25일) "옥외 집회 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일단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8·15 비대위 최인식 사무총장은 오늘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결정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집회불허가 아니라 자신의 정권을 지키기 위한 집회불허"라며, 자신들의 소송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8·15 비대위는 개천절인 다음달 3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근처에서 천 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예방 등을 이유로 집회 금지 통보를 내렸습니다.

오늘 소송 제기 이후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소속 공무원들은 서울행정법원을 찾아, 집회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직접 제출했습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8월 15일의 서울 도심 집회로 참석자로 따지면 216명, 접촉자를 포함하면 총 627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매우 막대했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번 만큼은 집회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선 안된다는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법원에) 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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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천절 집회 금지’ 불복 소송제기…정부, 법원에 의견서 제출
    • 입력 2020-09-25 13:22:33
    • 수정2020-09-25 19:49:54
    사회
경찰이 개천절에 서울 도심에서 10명 이상의 집회를 열겠다고 한 단체들에게 집회 금지를 통보한 가운데, 한 보수 성향 단체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정부는 개천절 집회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8·15 비상대책위원회'(8·15 비대위)는 오늘(25일) "옥외 집회 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일단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8·15 비대위 최인식 사무총장은 오늘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결정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집회불허가 아니라 자신의 정권을 지키기 위한 집회불허"라며, 자신들의 소송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8·15 비대위는 개천절인 다음달 3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근처에서 천 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예방 등을 이유로 집회 금지 통보를 내렸습니다.

오늘 소송 제기 이후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소속 공무원들은 서울행정법원을 찾아, 집회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직접 제출했습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8월 15일의 서울 도심 집회로 참석자로 따지면 216명, 접촉자를 포함하면 총 627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매우 막대했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번 만큼은 집회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선 안된다는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법원에) 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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