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단기 근로자, 올해 사업장 가입자로 168만 명 가입

입력 2020.09.25 (14:02) 수정 2020.09.2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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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당연 가입자 대상을 넓히면서 올해 일용, 단기 근로자 168만여 명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거로 전망됐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34만여 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5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보건복지부 1차관)를 열어, 국민연금 가입제도 개선 방안과 해외투자 종합계획 수립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국민연금심의위에 따르면 올해 일용근로자 관리 사업장 가입 범위를 기존의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가 2개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면 전체 소득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 가입 대상을 넓혀 올해 168만여 명이 가입하게 될 거로 보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때도 당연 가입 대상 중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22만여 명이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추후납부가 가능한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추후납부 가능 기한에 제한이 없어,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또, 근로일수와 시간은 가입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215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일용, 단시간 근로자도 사업장 가입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밖에, 기금 성장기 동안 해외투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됩니다. 심의위는 주식과 채권, 대체투자 등 자산군별로 운용전략을 다변화하고 해외사무소 투자 기능을 강화하는 등 기반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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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용·단기 근로자, 올해 사업장 가입자로 168만 명 가입
    • 입력 2020-09-25 14:02:55
    • 수정2020-09-25 15:19:20
    사회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당연 가입자 대상을 넓히면서 올해 일용, 단기 근로자 168만여 명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거로 전망됐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34만여 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5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보건복지부 1차관)를 열어, 국민연금 가입제도 개선 방안과 해외투자 종합계획 수립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국민연금심의위에 따르면 올해 일용근로자 관리 사업장 가입 범위를 기존의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가 2개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면 전체 소득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 가입 대상을 넓혀 올해 168만여 명이 가입하게 될 거로 보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때도 당연 가입 대상 중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22만여 명이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추후납부가 가능한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추후납부 가능 기한에 제한이 없어,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또, 근로일수와 시간은 가입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215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일용, 단시간 근로자도 사업장 가입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밖에, 기금 성장기 동안 해외투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됩니다. 심의위는 주식과 채권, 대체투자 등 자산군별로 운용전략을 다변화하고 해외사무소 투자 기능을 강화하는 등 기반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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