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 거부·방해하면 징역 또는 벌금” - 9월 25일 오후 브리핑

입력 2020.09.25 (14: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역학조사 거부 및 방해 등으로 발생한 추가 전파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감염병예방법을 적용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25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역학조사 방해로 수사 중인 사례는 22일 기준 64건 160명이며, 기소 사례는 18건 28명, 구속은 4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근 광주 상무지구 유흥시설이나 울산 지인모임 사례의 경우, 역학조사 초기에 방문 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않아 역학조사가 지연됐다며, 2차 이상 전파로 인해 각각 26명, 30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전파를 막는 최선의 방법은 신속한 접촉자 조사를 통해 조기에 환자를 찾아 격리, 치료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코로나19-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 거부·방해하면 징역 또는 벌금” - 9월 25일 오후 브리핑
    • 입력 2020-09-25 14:48:11
    영상K
방역당국이 역학조사 거부 및 방해 등으로 발생한 추가 전파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감염병예방법을 적용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25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역학조사 방해로 수사 중인 사례는 22일 기준 64건 160명이며, 기소 사례는 18건 28명, 구속은 4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근 광주 상무지구 유흥시설이나 울산 지인모임 사례의 경우, 역학조사 초기에 방문 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않아 역학조사가 지연됐다며, 2차 이상 전파로 인해 각각 26명, 30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전파를 막는 최선의 방법은 신속한 접촉자 조사를 통해 조기에 환자를 찾아 격리, 치료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