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취소’ 소송 종결…민관합동개발 탄력

입력 2020.09.25 (14:51) 수정 2020.09.2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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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현덕지구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경기도가 최종 승소함에 따라 대체 사업자 지정을 통한 민관 합동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특별1부는 어제(24일)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이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낸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지난 2014년 1월 현덕지구 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은 231만6천㎡에 중국 자본을 유치, 전 세계 55개 차이나타운을 모두 합친 것보다 큰 중화권 친화 도시를 조성하겠다며 2016년 6월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경기도는 2018년 8월에 시행기간 안에 개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토지 보상 및 시행 명령 불이행, 자본금 확보 미이행 등을 들어 중국성개발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반발해 `중국성개발`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이 부당하며 같은 해 10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이후 경기도는 현덕지구 사업을 경기주택도시공사(30%+1주), 평택도시공사(20%), 민간사업자(50%-1주)가 지분을 나누는 방식으로 전환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마감한 민간사업자 참가의향서 접수 결과, 18개 업체가 신청해 12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황해청 관계자는 “법정 분쟁이 해소돼 현재 진행 중인 민간사업자 공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대체 사업시행자를 조속히 지정해 장기간 지연된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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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25 14:51:05
    • 수정2020-09-25 14:51:54
    사회
평택 현덕지구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경기도가 최종 승소함에 따라 대체 사업자 지정을 통한 민관 합동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특별1부는 어제(24일)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이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낸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지난 2014년 1월 현덕지구 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은 231만6천㎡에 중국 자본을 유치, 전 세계 55개 차이나타운을 모두 합친 것보다 큰 중화권 친화 도시를 조성하겠다며 2016년 6월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경기도는 2018년 8월에 시행기간 안에 개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토지 보상 및 시행 명령 불이행, 자본금 확보 미이행 등을 들어 중국성개발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반발해 `중국성개발`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이 부당하며 같은 해 10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이후 경기도는 현덕지구 사업을 경기주택도시공사(30%+1주), 평택도시공사(20%), 민간사업자(50%-1주)가 지분을 나누는 방식으로 전환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마감한 민간사업자 참가의향서 접수 결과, 18개 업체가 신청해 12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황해청 관계자는 “법정 분쟁이 해소돼 현재 진행 중인 민간사업자 공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대체 사업시행자를 조속히 지정해 장기간 지연된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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