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9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50% 올해 안에 환급”

입력 2020.09.25 (14:51) 수정 2020.09.2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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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가 일부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를 50%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서초구는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올해분 재산세의 50%를 인하하는 내용의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25일)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초구는 환급액이 평균 10만 원 정도, 최고 45만 원 가량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체 환급 예상액은 최대 63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세의 50%를 차지하는 서울시 공동과세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서초구는 다만 1가구 1주택자 여부를 지자체가 확인할 수 없다면서, 국토교통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대상자를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토부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대상자로부터 직접 신청을 받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서초구의 재산세 인하 추진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재산세 세율을 인하하면 기초지자체의 재원이 감소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여력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연대를 저해한다’며 반대입장을 채택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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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25 14:51:28
    • 수정2020-09-25 14:52:38
    사회
서울 서초구가 일부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를 50%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서초구는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올해분 재산세의 50%를 인하하는 내용의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25일)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초구는 환급액이 평균 10만 원 정도, 최고 45만 원 가량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체 환급 예상액은 최대 63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세의 50%를 차지하는 서울시 공동과세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서초구는 다만 1가구 1주택자 여부를 지자체가 확인할 수 없다면서, 국토교통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대상자를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토부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대상자로부터 직접 신청을 받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서초구의 재산세 인하 추진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재산세 세율을 인하하면 기초지자체의 재원이 감소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여력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연대를 저해한다’며 반대입장을 채택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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