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원장 등 3명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0.09.25 (14:58) 수정 2020.09.2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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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발생한 `안산 사립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건`과 관련해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위계공무집행 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유치원 원장 A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유치원에서 원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면서 식자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집단 식중독 사태를 유발해 원생과 가족 등 97명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당국 역학조사에서는 유치원 내부에서 식중독균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유치원에서 식중독균이 증식해 원생들을 감염시킨 것 외에는 다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보존식 미보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보존식을 새로 만들거나, 식자재를 매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사안이 중요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유치원에서는 지난 6월 12일 첫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이후 원생과 가족 등 100여 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고, 15명은 합병증인 용혈성 요독 증후군(일명 햄버거병) 진단을 받고 투석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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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원장 등 3명 구속영장 신청
    • 입력 2020-09-25 14:58:35
    • 수정2020-09-25 15:16:32
    사회
지난 6월 발생한 `안산 사립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건`과 관련해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위계공무집행 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유치원 원장 A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유치원에서 원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면서 식자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집단 식중독 사태를 유발해 원생과 가족 등 97명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당국 역학조사에서는 유치원 내부에서 식중독균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유치원에서 식중독균이 증식해 원생들을 감염시킨 것 외에는 다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보존식 미보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보존식을 새로 만들거나, 식자재를 매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사안이 중요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유치원에서는 지난 6월 12일 첫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이후 원생과 가족 등 100여 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고, 15명은 합병증인 용혈성 요독 증후군(일명 햄버거병) 진단을 받고 투석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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