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홍일표 전 의원, 2심도 벌금 1천만 원

입력 2020.09.25 (15:45) 수정 2020.09.2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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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홍일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는 오늘(2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홍 전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1천9백여만 원 추징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홍 전 의원이 사무국장을 지인 회사의 고문으로 올려 급여 명목으로 2천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는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행위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국회의원으로 역할을 충분히 했던 것으로 보이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홍 의원은 2013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7년 3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2010~2013년 선관위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옮겨진 정치자금 7천6백만 원을 다른 용도로 쓰고 회계장부에는 허위로 사용처를 작성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홍 의원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회계 직원들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혐의 내용은 부인해 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마련해야 함에도 의원실 사무국장을 지인 회사에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2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홍 의원에게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1천9백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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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25 15:45:53
    • 수정2020-09-25 16:04:27
    사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홍일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는 오늘(2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홍 전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1천9백여만 원 추징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홍 전 의원이 사무국장을 지인 회사의 고문으로 올려 급여 명목으로 2천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는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행위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국회의원으로 역할을 충분히 했던 것으로 보이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홍 의원은 2013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7년 3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2010~2013년 선관위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옮겨진 정치자금 7천6백만 원을 다른 용도로 쓰고 회계장부에는 허위로 사용처를 작성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홍 의원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회계 직원들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혐의 내용은 부인해 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마련해야 함에도 의원실 사무국장을 지인 회사에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2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홍 의원에게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1천9백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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