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환 인국공 사장, “해임하면 ‘인국공 사태’ 관계기관 개입 등 의혹 밝힐 것”

입력 2020.09.25 (17:19) 수정 2020.09.2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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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와 관련해 상부 기관의 개입이 있었음을 시사하며 국감 등에서 관련 의혹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구본환 사장은 오늘(25일)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해임건의안 심의안건 관련 의견서’를 공개했습니다.

의견서에서 구 사장은 “인천공항공사의 직고용에 대한 BH(청와대) 등 관계기관의 부당한 개입으로 졸속 직고용 결정, 책임회피 의혹 등‘인국공 사태’전말에 대하여 국민과 언론은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해임을 강행한다면 숨은 배경을 두고 사회적 문제로 비화한 직고용 및 ‘인국공 사태’ 관련 관계기관 개입 등 그동안 의혹이 국감, 언론 보도, 검찰수사 등에서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구 사장은 “국토부 감사결과는 감사절차의 위법성, 사택의 불법 침입과 불법 수색 등 위법한 감사절차로 인해 정당성, 법적 타당성을 상실했다”면서 “졸속 부실한 감사, 물증이나 증거 없이 진술에만 의존한 주관적 추정, 짜맞추기식 무리한 감사 등 감사내용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많은 언론과 국민들은 해임 사유가 소위 ‘인국공 사태의 꼬리 자르기’로 해석하고 있다”면서 “일각에서 지적하듯이 토사구팽이라면, 어느 누가 몸을 던져 일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구 사장을 대상으로 내부감사 등을 진행한 결과 관련 법규의 위반이 있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임 건의안을 공운위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기재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어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구 사장의 해임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공운위 의결에 따라 기재부는 국토부에 공운위 회의 결과를 통보하고, 국토부는 구 사장 해임 절차를 밟을 전망입니다.

국토부가 해임 건의안을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출해 재가를 받으면 해임이 최종 결정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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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09-25 17: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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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와 관련해 상부 기관의 개입이 있었음을 시사하며 국감 등에서 관련 의혹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구본환 사장은 오늘(25일)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해임건의안 심의안건 관련 의견서’를 공개했습니다.

의견서에서 구 사장은 “인천공항공사의 직고용에 대한 BH(청와대) 등 관계기관의 부당한 개입으로 졸속 직고용 결정, 책임회피 의혹 등‘인국공 사태’전말에 대하여 국민과 언론은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해임을 강행한다면 숨은 배경을 두고 사회적 문제로 비화한 직고용 및 ‘인국공 사태’ 관련 관계기관 개입 등 그동안 의혹이 국감, 언론 보도, 검찰수사 등에서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구 사장은 “국토부 감사결과는 감사절차의 위법성, 사택의 불법 침입과 불법 수색 등 위법한 감사절차로 인해 정당성, 법적 타당성을 상실했다”면서 “졸속 부실한 감사, 물증이나 증거 없이 진술에만 의존한 주관적 추정, 짜맞추기식 무리한 감사 등 감사내용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많은 언론과 국민들은 해임 사유가 소위 ‘인국공 사태의 꼬리 자르기’로 해석하고 있다”면서 “일각에서 지적하듯이 토사구팽이라면, 어느 누가 몸을 던져 일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구 사장을 대상으로 내부감사 등을 진행한 결과 관련 법규의 위반이 있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임 건의안을 공운위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기재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어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구 사장의 해임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공운위 의결에 따라 기재부는 국토부에 공운위 회의 결과를 통보하고, 국토부는 구 사장 해임 절차를 밟을 전망입니다.

국토부가 해임 건의안을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출해 재가를 받으면 해임이 최종 결정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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