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교조, 강제추행 기소된 ‘교사 징계 보류’ 비판

입력 2020.09.25 (17:22) 수정 2020.09.2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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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교사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의 징계를 보류한 인천 교육청에 대해 전교조가미온적으로 대처했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인천 모 초등학교 부장교사 A 씨가 지난해 4월 회식을 한 뒤,
동료 교사 B 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최근 기소됐다며,인천 교육청은 즉시 A 씨를 징계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피해자 측은 교육청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답답하다'는 말을 하거나 강압적으로 임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주장했다며,교육청이 계속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면 시민단체와도 연대해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인천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해 11월 이 사안에 대한 민원을 받고 조사에 나섰으며, 올해 초 피해 교사를 경찰에 신고했고 A 교사에 대해 파면과 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지난 14일 열린 인천시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는 '양측 입장이 달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징계 의결을 보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양측의 주장이 다른 사안은 통상 재판 결과가 나온 뒤 징계를 하고 있고,미온적인 대처는 아니다"라며 "이번 건도 징계위원들이 합의해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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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전교조, 강제추행 기소된 ‘교사 징계 보류’ 비판
    • 입력 2020-09-25 17:22:35
    • 수정2020-09-25 17:23:39
    사회
동료 교사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의 징계를 보류한 인천 교육청에 대해 전교조가미온적으로 대처했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인천 모 초등학교 부장교사 A 씨가 지난해 4월 회식을 한 뒤,
동료 교사 B 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최근 기소됐다며,인천 교육청은 즉시 A 씨를 징계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피해자 측은 교육청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답답하다'는 말을 하거나 강압적으로 임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주장했다며,교육청이 계속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면 시민단체와도 연대해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인천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해 11월 이 사안에 대한 민원을 받고 조사에 나섰으며, 올해 초 피해 교사를 경찰에 신고했고 A 교사에 대해 파면과 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지난 14일 열린 인천시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는 '양측 입장이 달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징계 의결을 보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양측의 주장이 다른 사안은 통상 재판 결과가 나온 뒤 징계를 하고 있고,미온적인 대처는 아니다"라며 "이번 건도 징계위원들이 합의해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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