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치매 진단, 관리 추진…치매환자 가족 상담수가도 도입

입력 2020.09.25 (18:39) 수정 2020.09.2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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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도 양질의 치매 치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비대면 치매 진단과 관리 프로그램을 확산하기로 했습니다.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한 상담수가 도입과 휴가제 확대 등도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5일) 오후 국가치매관리위원회(위원장: 김강립 보건복지부 1차관)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제4차 치매관리종합 5개년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우선 비대면 기술을 활용해 치매 검진과 예방,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를 통해 자택에서도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와 원격 시스템으로 치매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치매예방과 인지재활 프로그램 등을 집에서도 따라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프로그램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치매환자 인지능력 강화와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 사업도 기획해 2023년부터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치매안심센터 이용이 차질을 빚음에 따라 치매안심센터의 프로그램에 숲체험과 원예활동, 텃밭정원 가꾸기, 해수욕 등 거리두기가 가능한 야외활동도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지역거주 치매 환자에 대한 돌봄 지원을 확대하고 가족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내용들도 포함됐습니다.

복지부는 먼저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집을 비우는 며칠 동안 치매 환자를 돌봐주는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을 현재 88개 주야간보호기관에서 2025년에는 350개소까지 확대합니다.

또 고령자가 시설,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지낼 수 있도록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안부확인과 식사 지원 등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경증 치매 환자 공동거주 모델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서비스 다양화를 위해서는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치매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상담, 교육, 돌봄기술 등에 대한 전문치료를 수가로 산정하는 방안이 도입됩니다.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치매가족휴가제의 연간 이용일수 한도도 올해 6일에서 내년엔 9일, 2025년엔 12일까지로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치매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근로자를 위해 실시 중인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대상도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연차적으로 늘리고, 치매 환자에 대한 치매치료관리비 월 3만 원의 지원범위도 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까지로 변경됩니다.

선제적 치매 예방과 초기 집중 치료·관리를 위한 방안들도 추진됩니다.

경증 치매환자에게 전문적인 인지건강프로그램과 낮시간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 쉼터 이용 대상을 기존 인지지원등급자에서 장기요양 5등급자까지로 확대하고, 치매 감별검사비 지원도 현재 11만원에서 최대 15만 원까지 상향 조정합니다.

또 독거노인의 자택을 방문하는 생활지원사와 건강취약자를 방문하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간호사 등과 협력해 치매가 의심되는 사람을 빨리 발견하고, 내년부터는 국가건강검진의 인지기능장애검사 결과를 치매안심센터로 통보해 치매 검사가 필요한 대상자를 신속하게 파악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형 치매선별검사도구를 개발해 내년부터는 전국 치매안심센터에서 실시하는 치매 1차 선별검사도구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김강립 제1차관은 “치매는 나와 내 가족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위험이므로 전 연령층별로 평소에 치매에 대해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해 야외 프로그램과 비대면 기술을 활용한 치매관리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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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면 치매 진단, 관리 추진…치매환자 가족 상담수가도 도입
    • 입력 2020-09-25 18:39:35
    • 수정2020-09-25 18:55:03
    사회
정부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도 양질의 치매 치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비대면 치매 진단과 관리 프로그램을 확산하기로 했습니다.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한 상담수가 도입과 휴가제 확대 등도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5일) 오후 국가치매관리위원회(위원장: 김강립 보건복지부 1차관)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제4차 치매관리종합 5개년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우선 비대면 기술을 활용해 치매 검진과 예방,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를 통해 자택에서도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와 원격 시스템으로 치매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치매예방과 인지재활 프로그램 등을 집에서도 따라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프로그램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치매환자 인지능력 강화와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 사업도 기획해 2023년부터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치매안심센터 이용이 차질을 빚음에 따라 치매안심센터의 프로그램에 숲체험과 원예활동, 텃밭정원 가꾸기, 해수욕 등 거리두기가 가능한 야외활동도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지역거주 치매 환자에 대한 돌봄 지원을 확대하고 가족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내용들도 포함됐습니다.

복지부는 먼저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집을 비우는 며칠 동안 치매 환자를 돌봐주는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을 현재 88개 주야간보호기관에서 2025년에는 350개소까지 확대합니다.

또 고령자가 시설,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지낼 수 있도록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안부확인과 식사 지원 등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경증 치매 환자 공동거주 모델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서비스 다양화를 위해서는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치매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상담, 교육, 돌봄기술 등에 대한 전문치료를 수가로 산정하는 방안이 도입됩니다.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치매가족휴가제의 연간 이용일수 한도도 올해 6일에서 내년엔 9일, 2025년엔 12일까지로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치매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근로자를 위해 실시 중인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대상도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연차적으로 늘리고, 치매 환자에 대한 치매치료관리비 월 3만 원의 지원범위도 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까지로 변경됩니다.

선제적 치매 예방과 초기 집중 치료·관리를 위한 방안들도 추진됩니다.

경증 치매환자에게 전문적인 인지건강프로그램과 낮시간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 쉼터 이용 대상을 기존 인지지원등급자에서 장기요양 5등급자까지로 확대하고, 치매 감별검사비 지원도 현재 11만원에서 최대 15만 원까지 상향 조정합니다.

또 독거노인의 자택을 방문하는 생활지원사와 건강취약자를 방문하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간호사 등과 협력해 치매가 의심되는 사람을 빨리 발견하고, 내년부터는 국가건강검진의 인지기능장애검사 결과를 치매안심센터로 통보해 치매 검사가 필요한 대상자를 신속하게 파악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형 치매선별검사도구를 개발해 내년부터는 전국 치매안심센터에서 실시하는 치매 1차 선별검사도구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김강립 제1차관은 “치매는 나와 내 가족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위험이므로 전 연령층별로 평소에 치매에 대해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해 야외 프로그램과 비대면 기술을 활용한 치매관리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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