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해킹 피해’ 연예인 금품 갈취 가담한 부부, 1심서 실형

입력 2020.09.25 (19:35) 수정 2020.09.2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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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주진모 씨 등 휴대전화를 해킹 당한 연예인들에게서 금품을 가로채는 데 가담한 부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살 김 모 씨와 41살 박 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부부 사이인 김 씨와 박 씨는 중국 해커 조직원들과 공모해 연예인 3명을 상대로 ‘휴대전화 클라우드 해킹으로 얻어낸 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4억 9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밖에 김 씨는 또 다른 연예인 2명에게서도 같은 수법으로 1억 2천만 원을 뜯어내는 데 가담한 혐의와, 배우 하정우 씨 등 연예인 3명을 같은 방식으로 협박하는 데 가담해 미수에 그친 혐의(공갈미수)도 받았습니다. 또 이른바 ‘몸캠피싱’ 등의 방법으로 10~20대 남성 2명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데 가담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김 씨 등은 연예인들이 입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환전소에 가져다주면 일정한 수고비를 주겠다는 중국 해커 조직 소속 A 씨의 제의를 받고, 자신들 명의의 은행 계좌를 해커 조직에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이어서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김 씨의 경우 공갈미수 범행까지 만약 성공했다면 추가로 12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 씨 등이 연예인들을 직접 협박하지는 않았지만, 연예인들이 보낸 돈을 인출해 환전소에 전달하는 등 범행에 기여한 정도가 작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 씨 등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김 씨는 공갈 범행 피해자 한 명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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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25 19:35:20
    • 수정2020-09-25 19:41:31
    사회
배우 주진모 씨 등 휴대전화를 해킹 당한 연예인들에게서 금품을 가로채는 데 가담한 부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살 김 모 씨와 41살 박 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부부 사이인 김 씨와 박 씨는 중국 해커 조직원들과 공모해 연예인 3명을 상대로 ‘휴대전화 클라우드 해킹으로 얻어낸 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4억 9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밖에 김 씨는 또 다른 연예인 2명에게서도 같은 수법으로 1억 2천만 원을 뜯어내는 데 가담한 혐의와, 배우 하정우 씨 등 연예인 3명을 같은 방식으로 협박하는 데 가담해 미수에 그친 혐의(공갈미수)도 받았습니다. 또 이른바 ‘몸캠피싱’ 등의 방법으로 10~20대 남성 2명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데 가담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김 씨 등은 연예인들이 입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환전소에 가져다주면 일정한 수고비를 주겠다는 중국 해커 조직 소속 A 씨의 제의를 받고, 자신들 명의의 은행 계좌를 해커 조직에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이어서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김 씨의 경우 공갈미수 범행까지 만약 성공했다면 추가로 12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 씨 등이 연예인들을 직접 협박하지는 않았지만, 연예인들이 보낸 돈을 인출해 환전소에 전달하는 등 범행에 기여한 정도가 작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 씨 등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김 씨는 공갈 범행 피해자 한 명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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