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추석 방역 강화’…‘개천절 집회 참석금지’ 행정명령

입력 2020.09.25 (19:35) 수정 2020.09.2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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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을 막기 위해 전라북도는 명절 전후 2주 동안을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클럽과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개 업종은 오는 28일부터 일주일 동안, 방문판매업체 홍보관은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라북도 방역 당국은 또, 일부 보수단체가 강행을 예고한 개천절 전후 수도권 집회에 대해 참석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명령을 어기고 참석하면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구상권도 행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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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라북도 ‘추석 방역 강화’…‘개천절 집회 참석금지’ 행정명령
    • 입력 2020-09-25 19:35:35
    • 수정2020-09-25 19:45:01
    뉴스7(전주)
추석 연휴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을 막기 위해 전라북도는 명절 전후 2주 동안을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클럽과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개 업종은 오는 28일부터 일주일 동안, 방문판매업체 홍보관은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라북도 방역 당국은 또, 일부 보수단체가 강행을 예고한 개천절 전후 수도권 집회에 대해 참석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명령을 어기고 참석하면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구상권도 행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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