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추석 특별 방역기간’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입력 2020.09.25 (19:39) 수정 2020.09.2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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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추석 명절 전후 2주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클럽과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개 업종은 오는 28일부터 일주일 동안 영업이 중지되고, 방문판매업체 홍보관은 2주 동안 집합이 금지됩니다.

또, 수련회나 단체식사, 구역예배 등 종교 소모임 활동도 전면 금지됩니다.

다만, PC방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전제하에 미성년자 출입을 허용하고, 일부 전시나 공연장만 3분의 1 수준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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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 ‘추석 특별 방역기간’ 거리두기 2단계 연장
    • 입력 2020-09-25 19:39:41
    • 수정2020-09-25 19:48:55
    뉴스7(대전)
대전시가 추석 명절 전후 2주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클럽과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개 업종은 오는 28일부터 일주일 동안 영업이 중지되고, 방문판매업체 홍보관은 2주 동안 집합이 금지됩니다.

또, 수련회나 단체식사, 구역예배 등 종교 소모임 활동도 전면 금지됩니다.

다만, PC방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전제하에 미성년자 출입을 허용하고, 일부 전시나 공연장만 3분의 1 수준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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