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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무림사건’ 김명인 교수 등 40년 만에 무죄
입력 2020.09.25 (19:44) 수정 2020.09.25 (19:54)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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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반독재 학생시위, 이른바 '서울대 무림사건'으로 불법 연행돼 고문을 당하고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피해자들에게, 40여 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오늘,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김명인 인하대 교수와 당시 서울대 학생 박 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자백을 강요받았던 것으로 의심이 가고 고문도 의심된다"면서 이런 상태에서 한 법정진술은 의미 있는 진술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오늘,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김명인 인하대 교수와 당시 서울대 학생 박 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자백을 강요받았던 것으로 의심이 가고 고문도 의심된다"면서 이런 상태에서 한 법정진술은 의미 있는 진술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대 무림사건’ 김명인 교수 등 40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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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25 19:44:09
- 수정2020-09-25 19:54:12

1980년 반독재 학생시위, 이른바 '서울대 무림사건'으로 불법 연행돼 고문을 당하고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피해자들에게, 40여 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오늘,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김명인 인하대 교수와 당시 서울대 학생 박 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자백을 강요받았던 것으로 의심이 가고 고문도 의심된다"면서 이런 상태에서 한 법정진술은 의미 있는 진술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오늘,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김명인 인하대 교수와 당시 서울대 학생 박 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자백을 강요받았던 것으로 의심이 가고 고문도 의심된다"면서 이런 상태에서 한 법정진술은 의미 있는 진술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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