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공범 안승진에 징역 20년 구형

입력 2020.09.25 (19:44) 수정 2020.09.2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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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성 착취물 공유 대화방 n번방의 운영자 '갓갓'의 공범인 안승진에게 징역 20년을, 또다른 공범 김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10대 청소년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해 성범죄를 저질렀고 파일로 유포한 영상이 쉽게 복제돼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상당한 고통을 줬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5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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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번방’ 공범 안승진에 징역 20년 구형
    • 입력 2020-09-25 19:44:26
    • 수정2020-09-25 19:45:56
    뉴스7(대구)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성 착취물 공유 대화방 n번방의 운영자 '갓갓'의 공범인 안승진에게 징역 20년을, 또다른 공범 김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10대 청소년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해 성범죄를 저질렀고 파일로 유포한 영상이 쉽게 복제돼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상당한 고통을 줬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5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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