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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안 낸 운전자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 금지
입력 2020.09.25 (19:45) 수정 2020.09.25 (19:49) 뉴스7(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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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5일)부터 시행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경찰청 '운전면허 특혜점수 고시'에 따라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를 내지 않는 운전자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이 금지됩니다.
차량 절도 등 자동차 관련 범죄를 저지른 운전자도 대상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무사고 서약서를 경찰서에 제출하고 1년간 이를 지키면 10점의 특혜 점수를 받는 제도입니다.
차량 절도 등 자동차 관련 범죄를 저지른 운전자도 대상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무사고 서약서를 경찰서에 제출하고 1년간 이를 지키면 10점의 특혜 점수를 받는 제도입니다.
- 범칙금 안 낸 운전자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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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25 19:45:52
- 수정2020-09-25 19:49:30

오늘(25일)부터 시행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경찰청 '운전면허 특혜점수 고시'에 따라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를 내지 않는 운전자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이 금지됩니다.
차량 절도 등 자동차 관련 범죄를 저지른 운전자도 대상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무사고 서약서를 경찰서에 제출하고 1년간 이를 지키면 10점의 특혜 점수를 받는 제도입니다.
차량 절도 등 자동차 관련 범죄를 저지른 운전자도 대상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무사고 서약서를 경찰서에 제출하고 1년간 이를 지키면 10점의 특혜 점수를 받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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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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