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 치아 최대한 보존”…치과 신경치료 급여기준 확대

입력 2020.09.25 (19:58) 수정 2020.09.2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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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치아를 가능한 한 오래 보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11월부터 신경치료 일부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5일) 서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치과 근관치료(신경치료) 관련 급여기준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번 뽑힌 치아는 복구하기가 쉽지 않고 틀니나 임플란트를 할 경우 자연치아의 씹는 느낌을 대신할 수 없어 자연 치아 보존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최근 당뇨병 등 만성 질환으로 신경치료가 어려워지고, 치료 실패율도 약 20%로 높아져 발치가 늘고 있다는 게 복지부 판단입니다.

대한치과보존학회·대한치과근관치료학회 등의 자료를 토대로 파악한 '근관치료와 발치 행위별 시행 건수' 자료를 보면 2018년 발치 건수는 613만8천건으로, 2014년(566만4천건)보다 47만여건 늘었습니다.

복지부는 신경치료 급여 기준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치아 내부의 신경이나 혈관이 통과하는 공간(근관)의 길이를 측정하는 '근관장 측정 검사'는 기존에는 1회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나 3회까지 늘어나며, 근관 성형 역시 1회에서 2회로 확대 적용됩니다.

복지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를 개정해 오는 11월 시행할 예정이며, 모니터링을 통해 급여기준 조정이 필요한 항목이 있는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전이성 메르켈세포암 치료제인 '바벤시오주'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한 병(200㎎)당 상한 금액을 122만6천243원으로 정했습니다. 복지부는 10월부터 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험이 적용되기 전에는 2주간 이 약을 투약하는데 약 400만원(60㎏ 기준)을 부담해야 했지만, 건정심 의결에 따라 환자 부담은 약 18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 치료를 위해 잠잘 때 사용하는 의료기기인 '양압기'와 관련해 급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일부 급여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도 건정심에 보고됐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를 신설하는 내용의 안건도 다뤘으나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추후 다시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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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 치아 최대한 보존”…치과 신경치료 급여기준 확대
    • 입력 2020-09-25 19:58:41
    • 수정2020-09-25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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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치아를 가능한 한 오래 보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11월부터 신경치료 일부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5일) 서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치과 근관치료(신경치료) 관련 급여기준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번 뽑힌 치아는 복구하기가 쉽지 않고 틀니나 임플란트를 할 경우 자연치아의 씹는 느낌을 대신할 수 없어 자연 치아 보존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최근 당뇨병 등 만성 질환으로 신경치료가 어려워지고, 치료 실패율도 약 20%로 높아져 발치가 늘고 있다는 게 복지부 판단입니다.

대한치과보존학회·대한치과근관치료학회 등의 자료를 토대로 파악한 '근관치료와 발치 행위별 시행 건수' 자료를 보면 2018년 발치 건수는 613만8천건으로, 2014년(566만4천건)보다 47만여건 늘었습니다.

복지부는 신경치료 급여 기준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치아 내부의 신경이나 혈관이 통과하는 공간(근관)의 길이를 측정하는 '근관장 측정 검사'는 기존에는 1회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나 3회까지 늘어나며, 근관 성형 역시 1회에서 2회로 확대 적용됩니다.

복지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를 개정해 오는 11월 시행할 예정이며, 모니터링을 통해 급여기준 조정이 필요한 항목이 있는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전이성 메르켈세포암 치료제인 '바벤시오주'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한 병(200㎎)당 상한 금액을 122만6천243원으로 정했습니다. 복지부는 10월부터 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험이 적용되기 전에는 2주간 이 약을 투약하는데 약 400만원(60㎏ 기준)을 부담해야 했지만, 건정심 의결에 따라 환자 부담은 약 18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 치료를 위해 잠잘 때 사용하는 의료기기인 '양압기'와 관련해 급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일부 급여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도 건정심에 보고됐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를 신설하는 내용의 안건도 다뤘으나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추후 다시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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