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양주시 압수수색…민주당 당내 경선 관여 의혹

입력 2020.09.25 (20:38) 수정 2020.09.25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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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형사6부는 25일(오늘)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의 시장실과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A 씨가 같은 당 소속인 조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입니다.

A 씨는 조 시장이 지난 4.15 총선 전, 민주당 '남양주 을' 지역구 당내 경선 과정에서 김 모 예비후보를 지원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경선에서 김 모 예비후보는 떨어졌고, '남양주 을'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A4 2장 안팎의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남양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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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25 20:38:02
    • 수정2020-09-25 20:44:59
    사회
의정부지검 형사6부는 25일(오늘)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의 시장실과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A 씨가 같은 당 소속인 조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입니다.

A 씨는 조 시장이 지난 4.15 총선 전, 민주당 '남양주 을' 지역구 당내 경선 과정에서 김 모 예비후보를 지원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경선에서 김 모 예비후보는 떨어졌고, '남양주 을'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A4 2장 안팎의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남양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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