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는 창가 좌석만…음식점·영화관·카페 거리두기 필수!

입력 2020.09.25 (21:37) 수정 2020.09.25 (22: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각 시설별로 지켜야 할 방역수칙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KTX와 고속도로 통행 등 교통 관련 수칙에 이어서, 음식점과 영화관 등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지침을 김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연휴 기간 고향 방문을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KTX, 올해 추석은 지난해와 조금 다르게 운영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창가 좌석에만 앉을 수 있는데,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전체 좌석 인원의 50%로 제한하고 마스크도 반드시 써야 합니다.

[김유진/서울시 영등포구 : "KTX가 그렇게 사람 간의 거리가 넓은 편이 아니어서, 솔직히 가는 동안 불편할 수 있는데 띄워 앉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차를 이용하는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 올해는 내야 합니다.

연휴 기간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면회는 계속 금지되지만, 명절 특수성을 고려해 영상면회를 요청하면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이 모일 수 있는 경기장 관람은 계속 금지됩니다.

프로야구나 축구, 씨름 경기 같은 모든 스포츠 행사가 무관중으로 진행됩니다.

고위험시설에서 해제된 전국 PC방은 좌석을 한 칸씩 띄워서 앉아야 하고, 미성년자 출입은 여전히 안됩니다.

다만 음료수와 물은 물론 음식 섭취도 가능해집니다.

중단됐던 실내 국공립시설도 이용 인원을 평상시의 절반으로 제한하는 선에서 다시 문을 엽니다.

민속놀이 체험 행사 등은 볼 수 없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차별화된 방역조치가 적용됩니다.

먼저, 수도권에서는 교회에서의 소모임과 식사가 계속 금지되고, 비대면 예배가 원칙입니다.

음식점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를 두어야 하고, 어려울 경우엔 좌석 한 칸 띄워 앉기나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가림막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영화관과 공연장도 좌석을 한 칸 띄워 앉아야 하고,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사전예약을 통해 인원을 절반으로 제한해 운영해야 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노래연습장과 뷔페, 300인 이상 대형 학원, 실내 스탠딩공연장과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 시설은 영업은 가능하지만 핵심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김형준/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김정현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KTX는 창가 좌석만…음식점·영화관·카페 거리두기 필수!
    • 입력 2020-09-25 21:37:36
    • 수정2020-09-25 22:10:27
    뉴스 9
[앵커]

각 시설별로 지켜야 할 방역수칙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KTX와 고속도로 통행 등 교통 관련 수칙에 이어서, 음식점과 영화관 등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지침을 김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연휴 기간 고향 방문을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KTX, 올해 추석은 지난해와 조금 다르게 운영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창가 좌석에만 앉을 수 있는데,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전체 좌석 인원의 50%로 제한하고 마스크도 반드시 써야 합니다.

[김유진/서울시 영등포구 : "KTX가 그렇게 사람 간의 거리가 넓은 편이 아니어서, 솔직히 가는 동안 불편할 수 있는데 띄워 앉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차를 이용하는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 올해는 내야 합니다.

연휴 기간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면회는 계속 금지되지만, 명절 특수성을 고려해 영상면회를 요청하면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이 모일 수 있는 경기장 관람은 계속 금지됩니다.

프로야구나 축구, 씨름 경기 같은 모든 스포츠 행사가 무관중으로 진행됩니다.

고위험시설에서 해제된 전국 PC방은 좌석을 한 칸씩 띄워서 앉아야 하고, 미성년자 출입은 여전히 안됩니다.

다만 음료수와 물은 물론 음식 섭취도 가능해집니다.

중단됐던 실내 국공립시설도 이용 인원을 평상시의 절반으로 제한하는 선에서 다시 문을 엽니다.

민속놀이 체험 행사 등은 볼 수 없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차별화된 방역조치가 적용됩니다.

먼저, 수도권에서는 교회에서의 소모임과 식사가 계속 금지되고, 비대면 예배가 원칙입니다.

음식점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를 두어야 하고, 어려울 경우엔 좌석 한 칸 띄워 앉기나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가림막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영화관과 공연장도 좌석을 한 칸 띄워 앉아야 하고,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사전예약을 통해 인원을 절반으로 제한해 운영해야 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노래연습장과 뷔페, 300인 이상 대형 학원, 실내 스탠딩공연장과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 시설은 영업은 가능하지만 핵심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김형준/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김정현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