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집합금지 등 연휴 기간 거리두기 강화
입력 2020.09.25 (23:14)
수정 2020.09.26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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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오는 28일 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주간을 추석연휴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4종은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1주동안, 방문판매시설은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주동안 각각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다만 문화예술회관과 울산박물관, 도서관 등 공립시설은 방역수칙에 맞춰 제한적으로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4종은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1주동안, 방문판매시설은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주동안 각각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다만 문화예술회관과 울산박물관, 도서관 등 공립시설은 방역수칙에 맞춰 제한적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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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주점 집합금지 등 연휴 기간 거리두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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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25 23:14:04
- 수정2020-09-26 00:29:01
울산시가 오는 28일 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주간을 추석연휴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4종은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1주동안, 방문판매시설은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주동안 각각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다만 문화예술회관과 울산박물관, 도서관 등 공립시설은 방역수칙에 맞춰 제한적으로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4종은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1주동안, 방문판매시설은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주동안 각각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다만 문화예술회관과 울산박물관, 도서관 등 공립시설은 방역수칙에 맞춰 제한적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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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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