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집합금지 등 연휴 기간 거리두기 강화

입력 2020.09.25 (23:14) 수정 2020.09.26 (00: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시가 오는 28일 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주간을 추석연휴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4종은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1주동안, 방문판매시설은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주동안 각각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다만 문화예술회관과 울산박물관, 도서관 등 공립시설은 방역수칙에 맞춰 제한적으로 운영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유흥주점 집합금지 등 연휴 기간 거리두기 강화
    • 입력 2020-09-25 23:14:04
    • 수정2020-09-26 00:29:01
    뉴스9(울산)
울산시가 오는 28일 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주간을 추석연휴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4종은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1주동안, 방문판매시설은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주동안 각각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다만 문화예술회관과 울산박물관, 도서관 등 공립시설은 방역수칙에 맞춰 제한적으로 운영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