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5만6천 명 국세 51.1조 체납…징수는 3.2%”

입력 2020.09.27 (10:40) 수정 2020.09.2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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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가 체납한 국세가 51조 원을 넘었지만 징수율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현황 및 징수실적’ 자료를 보면, 관련 제도가 시행된 2004년 이후 지난해까지 고액·상습체납자는 총 5만 6천85명(개인과 법인)입니다.

체납액 구간별 인원은 ▲ 2억 원 ~ 5억 원 미만 2만 2천335명 ▲ 5억~10억 원 미만 2만 886명 ▲ 10억∼30억 원 미만 1만 302명 ▲ 30억∼50억 원 미만 1천391명 ▲ 50억∼100억 원 미만 774명 ▲ 100억∼1천억 원 미만 392명 ▲ 1천억 원 이상 5명 등입니다.

이 가운데 일부라도 체납액을 납부한 고액·상습체납자는 2만 3천90명, 누적 징수액은 체납액의 3.2%에 해당하는 1조 6천491억 원에 그쳤습니다.

체납자 1명이 여러 해에 걸쳐 체납액을 납부할 경우 징수 인원이 매년 1명씩 산정되므로 실제 납부 인원은 누적 징수 인원 2만 3천90명보다 더 적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 3만 3천 명 이상이 명단 공개에도 밀린 세금을 내지 않은 채 버티고 있는 셈입니다. 따로 명단을 공개하는 지방세까지 합치면 이들의 세금 체납액은 훨씬 더 많습니다.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회장(1천73억 원 체납),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714억 원), 주수도 전 제이유개발 대표이사(570억 원), 도피 중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111억 원), 전두환 전 대통령(31억 원) 등이 잘 알려진 고액·상습체납자입니다.

국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은 2004년 ‘10억 원 이상 2년 이상 체납’에서 2017년 ‘2억 원 이상 1년 이상 체납’으로 확대됐습니다.

양향자 의원은 “명단 공개만으로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징수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국세청은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의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공개된 국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국세청 웹사이트(www.nts.go.kr) ‘정보공개’ 메뉴의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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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27 10:40:45
    • 수정2020-09-27 11:06:50
    경제
고액·상습체납자가 체납한 국세가 51조 원을 넘었지만 징수율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현황 및 징수실적’ 자료를 보면, 관련 제도가 시행된 2004년 이후 지난해까지 고액·상습체납자는 총 5만 6천85명(개인과 법인)입니다.

체납액 구간별 인원은 ▲ 2억 원 ~ 5억 원 미만 2만 2천335명 ▲ 5억~10억 원 미만 2만 886명 ▲ 10억∼30억 원 미만 1만 302명 ▲ 30억∼50억 원 미만 1천391명 ▲ 50억∼100억 원 미만 774명 ▲ 100억∼1천억 원 미만 392명 ▲ 1천억 원 이상 5명 등입니다.

이 가운데 일부라도 체납액을 납부한 고액·상습체납자는 2만 3천90명, 누적 징수액은 체납액의 3.2%에 해당하는 1조 6천491억 원에 그쳤습니다.

체납자 1명이 여러 해에 걸쳐 체납액을 납부할 경우 징수 인원이 매년 1명씩 산정되므로 실제 납부 인원은 누적 징수 인원 2만 3천90명보다 더 적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 3만 3천 명 이상이 명단 공개에도 밀린 세금을 내지 않은 채 버티고 있는 셈입니다. 따로 명단을 공개하는 지방세까지 합치면 이들의 세금 체납액은 훨씬 더 많습니다.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회장(1천73억 원 체납),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714억 원), 주수도 전 제이유개발 대표이사(570억 원), 도피 중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111억 원), 전두환 전 대통령(31억 원) 등이 잘 알려진 고액·상습체납자입니다.

국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은 2004년 ‘10억 원 이상 2년 이상 체납’에서 2017년 ‘2억 원 이상 1년 이상 체납’으로 확대됐습니다.

양향자 의원은 “명단 공개만으로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징수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국세청은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의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공개된 국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국세청 웹사이트(www.nts.go.kr) ‘정보공개’ 메뉴의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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