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협 회장 불신임안 부결
입력 2020.09.27 (15:42)
수정 2020.09.2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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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집단휴진 당시 정부·여당과 독단적으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불신임 대상이 됐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탄핵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의협 대의원회는 오늘(27일) 스위스그랜드호텔서울에서 임시 총회를 열어 최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투표에 부친 결과 참여 대의원 가운데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불신임안 투표에는 대의원 203명이 참여했고, 찬성 114표, 반대 85표가 나왔습니다. 기권은 4표였습니다.
의협 정관에 따라 불신임안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의협 대의원회는 오늘(27일) 스위스그랜드호텔서울에서 임시 총회를 열어 최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투표에 부친 결과 참여 대의원 가운데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불신임안 투표에는 대의원 203명이 참여했고, 찬성 114표, 반대 85표가 나왔습니다. 기권은 4표였습니다.
의협 정관에 따라 불신임안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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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집 의협 회장 불신임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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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27 15:42:22
- 수정2020-09-27 16:05:17

의사들의 집단휴진 당시 정부·여당과 독단적으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불신임 대상이 됐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탄핵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의협 대의원회는 오늘(27일) 스위스그랜드호텔서울에서 임시 총회를 열어 최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투표에 부친 결과 참여 대의원 가운데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불신임안 투표에는 대의원 203명이 참여했고, 찬성 114표, 반대 85표가 나왔습니다. 기권은 4표였습니다.
의협 정관에 따라 불신임안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의협 대의원회는 오늘(27일) 스위스그랜드호텔서울에서 임시 총회를 열어 최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투표에 부친 결과 참여 대의원 가운데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불신임안 투표에는 대의원 203명이 참여했고, 찬성 114표, 반대 85표가 나왔습니다. 기권은 4표였습니다.
의협 정관에 따라 불신임안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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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종 기자 mjcho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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