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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의거 관련자 명예회복·보상 법’ 발의
입력 2020.09.27 (21:53) 수정 2020.09.27 (21:54) 뉴스9(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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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의 효시,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 힘 최형두 의원 등 여야 의원 30명이 발의한 법률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둬 3·15의거의 역사적 재평가와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3·15 의거를 국가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국민의 힘 최형두 의원 등 여야 의원 30명이 발의한 법률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둬 3·15의거의 역사적 재평가와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3·15 의거를 국가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 ‘3·15의거 관련자 명예회복·보상 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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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27 21:53:31
- 수정2020-09-27 21:54:53

민주화운동의 효시,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 힘 최형두 의원 등 여야 의원 30명이 발의한 법률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둬 3·15의거의 역사적 재평가와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3·15 의거를 국가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국민의 힘 최형두 의원 등 여야 의원 30명이 발의한 법률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둬 3·15의거의 역사적 재평가와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3·15 의거를 국가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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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우 기자 helpbe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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