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 상한액 조정…농축수산물 20만 원까지

입력 2020.09.27 (21:54) 수정 2020.09.2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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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맞아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4일까지 선물 상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농수축산물과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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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선물 상한액 조정…농축수산물 20만 원까지
    • 입력 2020-09-27 21:54:06
    • 수정2020-09-27 21:59:55
    뉴스9(춘천)
추석을 맞아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4일까지 선물 상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농수축산물과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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