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장애인 위한 보조기기 지원·활용 조례 공포

입력 2020.09.28 (07:46) 수정 2020.09.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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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 촉진에 관한 울산시 조례가 공포·시행됐습니다.

이 조례는 보조기기 지원 사업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대한 보조기기 임대와 맞춤 제작비용 감면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원 사업의 평가와 사후관리, 보조기기 이용자 관리, 홍보와 관련한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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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 장애인 위한 보조기기 지원·활용 조례 공포
    • 입력 2020-09-28 07:46:48
    • 수정2020-09-28 08:00:50
    뉴스광장(울산)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 촉진에 관한 울산시 조례가 공포·시행됐습니다.

이 조례는 보조기기 지원 사업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대한 보조기기 임대와 맞춤 제작비용 감면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원 사업의 평가와 사후관리, 보조기기 이용자 관리, 홍보와 관련한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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