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아웃’ 50대 집행유예

입력 2020.09.28 (07:47) 수정 2020.09.28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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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8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충북도교육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지난 6월 청주시 분평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약 4㎞가량 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2012년 10월과 2017년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각각 벌금 150만 원과 8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무고한 타인까지 해할 수 있는 중대 범죄인 데다 피고인이 재차 범행을 저질러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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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삼진아웃’ 50대 집행유예
    • 입력 2020-09-28 07:47:44
    • 수정2020-09-28 07:55:03
    뉴스광장(청주)
청주지방법원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8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충북도교육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지난 6월 청주시 분평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약 4㎞가량 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2012년 10월과 2017년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각각 벌금 150만 원과 8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무고한 타인까지 해할 수 있는 중대 범죄인 데다 피고인이 재차 범행을 저질러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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