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사재기’ 금지 고시, 연말까지 연장

입력 2020.09.28 (09:46) 수정 2020.09.2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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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와 손 소독제 사재기를 금지하는 고시의 만기가 올해 연말까지 연장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의 만기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사재기 행위 여부의 판단 기준을 보완해 고시를 개정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올해 2월 제정된 마스크 사재기 고시는 이번 달이 만기였는데, 정부는 마스크 등의 수급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고시 유효기간을 12월로 연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스크 생산량은 9월 첫째 주 2억 5,739만 장, 둘째 주 2억 7,311만 장, 셋째 주 2억 8,452만 장입니다.

정부는 마스크 생산을 늘린 업체가 마스크가 팔리지 않아 의도치 않게 사재기 업체가 되는 걸 막기 위해 사재기 판단 기준에 생산설비 신·증설 등으로 인한 생산량 급증과 가격·수요 동향 등 경제 상황을 추가했습니다.

현재 사재기 고시에선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배를 5일 이상 팔지 않고 보관하면 사재기인데, 만약 올해 생산량을 2배로 늘린 이후 마스크가 팔리지 않으면 사재기가 되는 경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해서 사재기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사재기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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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사재기’ 금지 고시, 연말까지 연장
    • 입력 2020-09-28 09:46:27
    • 수정2020-09-28 10:05:11
    경제
마스크와 손 소독제 사재기를 금지하는 고시의 만기가 올해 연말까지 연장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의 만기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사재기 행위 여부의 판단 기준을 보완해 고시를 개정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올해 2월 제정된 마스크 사재기 고시는 이번 달이 만기였는데, 정부는 마스크 등의 수급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고시 유효기간을 12월로 연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스크 생산량은 9월 첫째 주 2억 5,739만 장, 둘째 주 2억 7,311만 장, 셋째 주 2억 8,452만 장입니다.

정부는 마스크 생산을 늘린 업체가 마스크가 팔리지 않아 의도치 않게 사재기 업체가 되는 걸 막기 위해 사재기 판단 기준에 생산설비 신·증설 등으로 인한 생산량 급증과 가격·수요 동향 등 경제 상황을 추가했습니다.

현재 사재기 고시에선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배를 5일 이상 팔지 않고 보관하면 사재기인데, 만약 올해 생산량을 2배로 늘린 이후 마스크가 팔리지 않으면 사재기가 되는 경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해서 사재기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사재기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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