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에게도 건강보험 적용…내일부터 시행

입력 2020.09.28 (10:28) 수정 2020.09.28 (10: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가 지연돼 병의원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미혼부 자녀들도 앞으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미혼부가 신청하면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 자녀에게 건강보험 자격을 부여해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 내일(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미혼부 자녀는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를 제출 후 법원의 확인절차가 끝날 때까지 출생신고가 지연돼 병의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지난달 12일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미혼부 자녀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에 따라 앞으로 자녀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미혼부는 공단 지사를 방문해 '친생자 출생신고확인신청서(소장사본)'와 '유전자검사결과'를 제출해 신청하면 됩니다.

2018년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미혼부는 7,768명, 미혼부의 자녀는 9,06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 출처 :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 캡처]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에게도 건강보험 적용…내일부터 시행
    • 입력 2020-09-28 10:28:45
    • 수정2020-09-28 10:41:43
    사회
출생신고가 지연돼 병의원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미혼부 자녀들도 앞으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미혼부가 신청하면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 자녀에게 건강보험 자격을 부여해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 내일(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미혼부 자녀는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를 제출 후 법원의 확인절차가 끝날 때까지 출생신고가 지연돼 병의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지난달 12일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미혼부 자녀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에 따라 앞으로 자녀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미혼부는 공단 지사를 방문해 '친생자 출생신고확인신청서(소장사본)'와 '유전자검사결과'를 제출해 신청하면 됩니다.

2018년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미혼부는 7,768명, 미혼부의 자녀는 9,06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 출처 :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 캡처]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