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특별 방역 조치…2단계 거리두기 유지
입력 2020.09.28 (10:29)
수정 2020.09.2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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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석 연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특별 방역 조치가 시행됩니다.
강원도는 오늘(28일)부터 다음 달(10월) 11일까지 2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계속 시행해, 실내는 50명, 실외는 100명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목욕탕과 학원, PC방 등은 마스크 착용과 출입 명부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모든 체육행사는 무관중으로 진행됩니다.
이밖에, 강원도의 경우,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고위험시설 6종에 대해선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됩니다.
강원도는 오늘(28일)부터 다음 달(10월) 11일까지 2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계속 시행해, 실내는 50명, 실외는 100명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목욕탕과 학원, PC방 등은 마스크 착용과 출입 명부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모든 체육행사는 무관중으로 진행됩니다.
이밖에, 강원도의 경우,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고위험시설 6종에 대해선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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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연휴 특별 방역 조치…2단계 거리두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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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28 10:29:26
- 수정2020-09-28 10:41:14
올해 추석 연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특별 방역 조치가 시행됩니다.
강원도는 오늘(28일)부터 다음 달(10월) 11일까지 2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계속 시행해, 실내는 50명, 실외는 100명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목욕탕과 학원, PC방 등은 마스크 착용과 출입 명부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모든 체육행사는 무관중으로 진행됩니다.
이밖에, 강원도의 경우,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고위험시설 6종에 대해선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됩니다.
강원도는 오늘(28일)부터 다음 달(10월) 11일까지 2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계속 시행해, 실내는 50명, 실외는 100명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목욕탕과 학원, PC방 등은 마스크 착용과 출입 명부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모든 체육행사는 무관중으로 진행됩니다.
이밖에, 강원도의 경우,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고위험시설 6종에 대해선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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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룡 기자 obero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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