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마스크 미착용 5만 9천여 건, 과태료 납부는 0명

입력 2020.09.28 (10:35) 수정 2020.09.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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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접수된 신고가 5만 9천여 건에 이르지만, 실제로 과태료를 납부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월 13일부터 9월 20일까지 서울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 미착용 관련 신고는 5만 9,118건이 접수됐습니다.

또, 마스크 착용을 단속하는 직원에게 폭언이나 폭행한 경우는 12건, 승객 간 다툼이 벌어진 사건도 10건이 보고됐습니다.

직원의 마스크 착용 요청에 따르지 않아 철도안전법에 따라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된 경우는 모두 8건으로, 대상자들은 모두 아직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서울시 전역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이지만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이어서, 이에 따른 과태료는 아직 부과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박완주 의원은 "내달 13일부터 지하철, 버스 등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에 따른 분쟁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차량 안팎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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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28 10:35:50
    • 수정2020-09-28 10:58:05
    사회
서울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접수된 신고가 5만 9천여 건에 이르지만, 실제로 과태료를 납부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월 13일부터 9월 20일까지 서울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 미착용 관련 신고는 5만 9,118건이 접수됐습니다.

또, 마스크 착용을 단속하는 직원에게 폭언이나 폭행한 경우는 12건, 승객 간 다툼이 벌어진 사건도 10건이 보고됐습니다.

직원의 마스크 착용 요청에 따르지 않아 철도안전법에 따라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된 경우는 모두 8건으로, 대상자들은 모두 아직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서울시 전역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이지만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이어서, 이에 따른 과태료는 아직 부과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박완주 의원은 "내달 13일부터 지하철, 버스 등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에 따른 분쟁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차량 안팎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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