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직속 윤리감사관 첫 공개 모집 “윤리감사 독립성·전문성 강화”
입력 2020.09.28 (11:05)
수정 2020.09.2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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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올해 개방형 직위로 전환된 윤리감사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윤리감사관은 법원의 윤리 감사 업무를 총괄하는 차관급 정무직이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판사·검사·변호사·공인회계사 등 관련 직위 재직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관에 대한 윤리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법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윤리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했다. 법원행정처 차장 직속에서 대법원장 직속 기구로 위상도 높였습니다.
대법원은 다수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정무직공무원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응모자 중 2명 이상의 윤리감사관 후보자를 추천할 계획입니다. 대법원장은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윤리감사관을 임명합니다.
공모는 다음달 5일부터 23일까지며 후보자는 추천위 심사를 거쳐 12월 중순쯤 발표됩니다.
윤리감사관은 법원의 윤리 감사 업무를 총괄하는 차관급 정무직이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판사·검사·변호사·공인회계사 등 관련 직위 재직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관에 대한 윤리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법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윤리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했다. 법원행정처 차장 직속에서 대법원장 직속 기구로 위상도 높였습니다.
대법원은 다수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정무직공무원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응모자 중 2명 이상의 윤리감사관 후보자를 추천할 계획입니다. 대법원장은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윤리감사관을 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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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28 11: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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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올해 개방형 직위로 전환된 윤리감사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윤리감사관은 법원의 윤리 감사 업무를 총괄하는 차관급 정무직이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판사·검사·변호사·공인회계사 등 관련 직위 재직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관에 대한 윤리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법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윤리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했다. 법원행정처 차장 직속에서 대법원장 직속 기구로 위상도 높였습니다.
대법원은 다수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정무직공무원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응모자 중 2명 이상의 윤리감사관 후보자를 추천할 계획입니다. 대법원장은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윤리감사관을 임명합니다.
공모는 다음달 5일부터 23일까지며 후보자는 추천위 심사를 거쳐 12월 중순쯤 발표됩니다.
윤리감사관은 법원의 윤리 감사 업무를 총괄하는 차관급 정무직이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판사·검사·변호사·공인회계사 등 관련 직위 재직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관에 대한 윤리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법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윤리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했다. 법원행정처 차장 직속에서 대법원장 직속 기구로 위상도 높였습니다.
대법원은 다수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정무직공무원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응모자 중 2명 이상의 윤리감사관 후보자를 추천할 계획입니다. 대법원장은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윤리감사관을 임명합니다.
공모는 다음달 5일부터 23일까지며 후보자는 추천위 심사를 거쳐 12월 중순쯤 발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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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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