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 약품 대량 제조·판매한 2명 실형·집유

입력 2020.09.28 (11:10) 수정 2020.09.2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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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마취 약품을 대량으로 제조해 성인용품 도매업체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천만 원, 28살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경기도에 의약품 제조시설을 갖추고 성인용 국소 마취제를 연고, 스프레이 등 제품 형태로 수백 개에서 10여만 개씩 만들어 일부는 성인용품 도매업체에 판매한 혐의로, B씨는 제품 포장과 판매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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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취 약품 대량 제조·판매한 2명 실형·집유
    • 입력 2020-09-28 11:10:37
    • 수정2020-09-28 11:16:14
    930뉴스(울산)
울산지방법원은 마취 약품을 대량으로 제조해 성인용품 도매업체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천만 원, 28살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경기도에 의약품 제조시설을 갖추고 성인용 국소 마취제를 연고, 스프레이 등 제품 형태로 수백 개에서 10여만 개씩 만들어 일부는 성인용품 도매업체에 판매한 혐의로, B씨는 제품 포장과 판매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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