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에 폭언한 나경원 전 비서 벌금 100만 원 확정

입력 2020.09.28 (11:33) 수정 2020.09.2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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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에게 폭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전 비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나 전 의원의 전 비서 A씨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 이유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2018년 5월 당시 중학생 B(15)군과 언론 보도와 관련해 통화하며 다투다가 B군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두 사람 간 언쟁은 A씨가 국회의장의 불법주차 관련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하자 B군이 나 전 의원도 과거 불법주차를 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댓글을 달면서 시작됐습니다.

A씨는 B군에게 해당 글에 관해 따지며 "지금 잡으러 가겠다", "죽어볼래", "이 XX야"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결국 사직했고 나 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직원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불찰"이라며 사과했습니다.

B군은 당시 A씨의 사과를 믿을 수 없다며 고소했고, 검찰은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이에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A씨의 발언이 흥분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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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학생에 폭언한 나경원 전 비서 벌금 100만 원 확정
    • 입력 2020-09-28 11:33:46
    • 수정2020-09-28 11:39:24
    사회
중학생에게 폭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전 비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나 전 의원의 전 비서 A씨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 이유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2018년 5월 당시 중학생 B(15)군과 언론 보도와 관련해 통화하며 다투다가 B군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두 사람 간 언쟁은 A씨가 국회의장의 불법주차 관련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하자 B군이 나 전 의원도 과거 불법주차를 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댓글을 달면서 시작됐습니다.

A씨는 B군에게 해당 글에 관해 따지며 "지금 잡으러 가겠다", "죽어볼래", "이 XX야"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결국 사직했고 나 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직원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불찰"이라며 사과했습니다.

B군은 당시 A씨의 사과를 믿을 수 없다며 고소했고, 검찰은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이에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A씨의 발언이 흥분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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