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 상한액 조정…농축수산물 20만 원까지

입력 2020.09.28 (11:37) 수정 2020.09.2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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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맞아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4일까지 선물 상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추석 선물을 택배로 발송한 경우, 10월 4일 이후 도착분에도 같은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 농산물은 고기와 과일 등 농수축산물과 홍삼과 젓갈 등 가공식품으로 한정됩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와 태풍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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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선물 상한액 조정…농축수산물 20만 원까지
    • 입력 2020-09-28 11:37:49
    • 수정2020-09-28 13:04:29
    930뉴스(춘천)
추석을 맞아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4일까지 선물 상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추석 선물을 택배로 발송한 경우, 10월 4일 이후 도착분에도 같은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 농산물은 고기와 과일 등 농수축산물과 홍삼과 젓갈 등 가공식품으로 한정됩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와 태풍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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