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다음 달 4일,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포장만 가능

입력 2020.09.28 (12:11) 수정 2020.09.2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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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의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내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매장 좌석을 운영하지 않고 음식도 포장 판매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휴게소 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하고,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는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 체크를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도로공사는 모레(30일)부터 사흘간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으로 징수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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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다음 달 4일,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포장만 가능
    • 입력 2020-09-28 12:11:41
    • 수정2020-09-28 12:15:56
    뉴스 12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의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내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매장 좌석을 운영하지 않고 음식도 포장 판매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휴게소 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하고,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는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 체크를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도로공사는 모레(30일)부터 사흘간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으로 징수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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