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법무검찰개혁위 활동 종료…“檢 무소불위의 시대 끝내야”

입력 2020.09.28 (12:26) 수정 2020.09.2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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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 개혁은 인사권과 조직문화 개선 등 총체적인 변화가 맞물려 이뤄져야 가능한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들이 변화를 지켜봐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오늘(28일) 이 같은 말을 남기고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법무행정과 검찰의 개혁안을 마련하는 위원회로,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로 지난 1년간 활동했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오늘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조직 안팎에서 작동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었다”며 “이를 위해 1년 동안 25차례 개혁 방안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위는 특히 현재 검찰의 작동 원리는 인사, 승진, 사건배당 등 모든 제도가 집중돼 있고, 상명하복의 원리로 설계돼 있어 문제였다고 다시 한번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께서 앞으로 위원회의 권고가 어떻게 실현될지 관심 있게 지켜봐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18차 권고에서 개혁위는 특수·공안부 검사들이 부장검사가 되는 등 출셋길에 진입하는 게 아니라, 형사·공판부 검사들을 부장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한 전보 인사를 줄여 인사 폭을 길게 조정하고, 검찰인사위원회를 월 1회 정례화해 인사권을 장관이나 총장이 휘두를 수 없게 개혁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4차 권고를 통해서는, 사건 배당을 검사들에게 보다 민주적으로 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검찰 내에서 소위 말 잘 듣는 검사들이 좋은 사건을 배당받아 쉽게 출세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직에서 도태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문제였다고 개혁위는 지적했습니다.

개혁위는 이런 방안들을 통해 특수부와 형사부가, 상급자와 평검사가 상명하복 구조에서 벗어나, 서로 견제와 균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검찰 조직이 나아질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혁위는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했지만 그들을 견제할 방법이 없었다며,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불기소로 결론이 날 경우 불기소 결정문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라고도 했습니다. 이른바 ‘봐주기 불기소’를 할 수 없게 만들겠다는 취지에서입니다.

또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라고도 권고했습니다.

개혁위는 오늘(28일) 마지막으로 25차 권고안도 함께 내놨습니다. 25차 권고안의 핵심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를 막기 위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비공개 내부 규정을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개혁위는 “법무부나 대검이 비공개 훈령이나 예규 등을 과다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헌법상 기본권이나 권익 등과 관련돼 공개가 필요하거나 법무·검찰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대중에게 알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만약 비공개로 유지돼야 하는 규정이라면, 해당 내부 규정 부분을 지운 뒤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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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기 법무검찰개혁위 활동 종료…“檢 무소불위의 시대 끝내야”
    • 입력 2020-09-28 12:26:09
    • 수정2020-09-28 13:27:21
    사회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 개혁은 인사권과 조직문화 개선 등 총체적인 변화가 맞물려 이뤄져야 가능한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들이 변화를 지켜봐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오늘(28일) 이 같은 말을 남기고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법무행정과 검찰의 개혁안을 마련하는 위원회로,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로 지난 1년간 활동했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오늘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조직 안팎에서 작동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었다”며 “이를 위해 1년 동안 25차례 개혁 방안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위는 특히 현재 검찰의 작동 원리는 인사, 승진, 사건배당 등 모든 제도가 집중돼 있고, 상명하복의 원리로 설계돼 있어 문제였다고 다시 한번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께서 앞으로 위원회의 권고가 어떻게 실현될지 관심 있게 지켜봐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18차 권고에서 개혁위는 특수·공안부 검사들이 부장검사가 되는 등 출셋길에 진입하는 게 아니라, 형사·공판부 검사들을 부장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한 전보 인사를 줄여 인사 폭을 길게 조정하고, 검찰인사위원회를 월 1회 정례화해 인사권을 장관이나 총장이 휘두를 수 없게 개혁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4차 권고를 통해서는, 사건 배당을 검사들에게 보다 민주적으로 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검찰 내에서 소위 말 잘 듣는 검사들이 좋은 사건을 배당받아 쉽게 출세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직에서 도태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문제였다고 개혁위는 지적했습니다.

개혁위는 이런 방안들을 통해 특수부와 형사부가, 상급자와 평검사가 상명하복 구조에서 벗어나, 서로 견제와 균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검찰 조직이 나아질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혁위는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했지만 그들을 견제할 방법이 없었다며,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불기소로 결론이 날 경우 불기소 결정문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라고도 했습니다. 이른바 ‘봐주기 불기소’를 할 수 없게 만들겠다는 취지에서입니다.

또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라고도 권고했습니다.

개혁위는 오늘(28일) 마지막으로 25차 권고안도 함께 내놨습니다. 25차 권고안의 핵심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를 막기 위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비공개 내부 규정을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개혁위는 “법무부나 대검이 비공개 훈령이나 예규 등을 과다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헌법상 기본권이나 권익 등과 관련돼 공개가 필요하거나 법무·검찰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대중에게 알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만약 비공개로 유지돼야 하는 규정이라면, 해당 내부 규정 부분을 지운 뒤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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