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배달앱 등 플랫폼 갑질하면 거래금액 2배까지 과징금

입력 2020.09.28 (13:21) 수정 2020.09.28 (13: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온라인 오픈마켓이나 배달앱이 입점업체에 불공정행위를 하면 거래금액의 2배까지 과징금을 물 수 있습니다.

또 계약 내용을 바꾸거나 서비스를 해지하려는 경우 15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고 있고, 입점업체의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져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지만, 기존 공정거래법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법안은 플랫폼이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입점업체에 불공정행위를 했을 때 법 위반 금액의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를 온라인플랫폼 특성에 맞춰 적용했고, 관련 매출액이 아닌 법 위반 금액을 근거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해 억지력을 높였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등 대표적 플랫폼 사업자는 물론 그동안 대규모 유통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던 오픈마켓과 배달앱 등이 규제 대상에 편입될 전망입니다.

과징금 한도를 높인 대신 형사고발은 보복조치나 시정명령 불이행 등에 한정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동의의결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산업인 플랫폼 분야의 혁신이 저해되지 않으면서도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율체계를 균형감 있게 마련했다"며 "과징금을 강화하되 형벌 도입은 최소화하고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습니다.

규제 대상 온라인플랫폼은 소비자와 입점업체 거래를 알선하는 형태의 사업을 하면서 수수료 수익이나 판매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을 넘는 업체입니다.

또 국내 소비자와 국내 입점업체의 거래를 중개하면 해외에 거점을 둔 사업자라도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조 위원장은 "온라인플랫폼은 혁신을 이끌어가기도 하나 각종 위험요인도 발생하고 있다"며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관계에서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입법예고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거래관계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핵심 원칙으로 삼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서의 교부 의무와 계약 내용 변경·해지 시 사전통지의무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예고는 11월 9일까지로 공정위에 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오픈마켓·배달앱 등 플랫폼 갑질하면 거래금액 2배까지 과징금
    • 입력 2020-09-28 13:21:28
    • 수정2020-09-28 13:26:21
    경제
앞으로 온라인 오픈마켓이나 배달앱이 입점업체에 불공정행위를 하면 거래금액의 2배까지 과징금을 물 수 있습니다.

또 계약 내용을 바꾸거나 서비스를 해지하려는 경우 15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고 있고, 입점업체의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져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지만, 기존 공정거래법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법안은 플랫폼이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입점업체에 불공정행위를 했을 때 법 위반 금액의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를 온라인플랫폼 특성에 맞춰 적용했고, 관련 매출액이 아닌 법 위반 금액을 근거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해 억지력을 높였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등 대표적 플랫폼 사업자는 물론 그동안 대규모 유통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던 오픈마켓과 배달앱 등이 규제 대상에 편입될 전망입니다.

과징금 한도를 높인 대신 형사고발은 보복조치나 시정명령 불이행 등에 한정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동의의결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산업인 플랫폼 분야의 혁신이 저해되지 않으면서도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율체계를 균형감 있게 마련했다"며 "과징금을 강화하되 형벌 도입은 최소화하고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습니다.

규제 대상 온라인플랫폼은 소비자와 입점업체 거래를 알선하는 형태의 사업을 하면서 수수료 수익이나 판매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을 넘는 업체입니다.

또 국내 소비자와 국내 입점업체의 거래를 중개하면 해외에 거점을 둔 사업자라도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조 위원장은 "온라인플랫폼은 혁신을 이끌어가기도 하나 각종 위험요인도 발생하고 있다"며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관계에서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입법예고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거래관계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핵심 원칙으로 삼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서의 교부 의무와 계약 내용 변경·해지 시 사전통지의무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예고는 11월 9일까지로 공정위에 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