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본부 “국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제정해야”

입력 2020.09.28 (13:55) 수정 2020.09.2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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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국회를 향해 거듭 조속히 법안을 심의하고 연내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는 오늘(28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람을 죽게 한 기업은 처벌해야 한다는 법안을 19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지만 국회는 심의조차 하지 않고 폐기했다”며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한 시민 진은영 씨는 “민의 대변자로서 국회의원의 소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일터에서 예고된 죽음을 생산하는 공범자가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청원 게시자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도 “그 어떤 것도 국민의 목숨보다 중요치 않다”며 “지난 산안법 때처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재계의 반대로 졸속 처리한다면 국회가 노동자들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하찮게 여기는 것으로 알 것이고, 국민들과 시민단체와 노동계도 그에 상응하는 최대한의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은 지난 22일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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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동본부 “국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제정해야”
    • 입력 2020-09-28 13:55:25
    • 수정2020-09-28 15:18:26
    사회
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국회를 향해 거듭 조속히 법안을 심의하고 연내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는 오늘(28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람을 죽게 한 기업은 처벌해야 한다는 법안을 19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지만 국회는 심의조차 하지 않고 폐기했다”며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한 시민 진은영 씨는 “민의 대변자로서 국회의원의 소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일터에서 예고된 죽음을 생산하는 공범자가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청원 게시자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도 “그 어떤 것도 국민의 목숨보다 중요치 않다”며 “지난 산안법 때처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재계의 반대로 졸속 처리한다면 국회가 노동자들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하찮게 여기는 것으로 알 것이고, 국민들과 시민단체와 노동계도 그에 상응하는 최대한의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은 지난 22일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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