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총회장 “치료 받으면서 재판 받게 해달라”…보석 허가 호소

입력 2020.09.28 (14:14) 수정 2020.09.2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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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치료하면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호소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오늘(28일) 열린 이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이만희 총회장은 "이 순간에도 뼈를 잘라내는 듯이 아프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허리 수술을 한 이력을 소개하며 "뼈 3개를 인공 뼈로 만들어 끼었다"며 "땅바닥에 앉거나 허리를 구부려 앉는 것이 큰 수술한 사람에게는 변고인데, 구치소에는 의자가 없어 땅바닥에 앉아 있으니 죽겠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지 못 살아있을지 걱정이다"라며 "억울해서라도 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어야겠다. 치료를 하면서 이 재판에 끝까지 임할 생각이다"라고 보석 허가를 요구했습니다.

이 총회장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만 90세로 혼자서는 거동하지 못하는 데다가 주거가 분명하고, 사회적 지위에 미뤄볼 때 도망의 우려가 없다"며 "검찰은 그동안 수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막대한 자료를 확보했으므로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는 상황이다"라며 청구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에게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이 있어 사안이 중대하고, 피고인은 앞으로도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농후하다"며 "또 피고인의 건강 상태로 볼 때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당장 수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2차 공판준비기일 하루 뒤인 지난 18일 변호인을 통해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3차 준비기일이 열린 이 날 보석청구 심문기일을 잡아 이 총회장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재판부는 심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오늘 공판준비기일을 끝으로 준비절차를 마치고, 내달 12일 제1차 공판기일을 열러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 총회장이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3월 2일 가평 평화의 궁전에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한 지 거의 7개월 만입니다.

구치소 수감생활로 건강이 악화한 듯 수척해 보이는 이 총회장은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왔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8명의 변호인 중 1명은 재판 내내 이 총회장의 오른쪽 무릎을 주무르면서 귓속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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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만희 총회장 “치료 받으면서 재판 받게 해달라”…보석 허가 호소
    • 입력 2020-09-28 14:14:27
    • 수정2020-09-28 16:31:51
    사회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치료하면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호소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오늘(28일) 열린 이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이만희 총회장은 "이 순간에도 뼈를 잘라내는 듯이 아프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허리 수술을 한 이력을 소개하며 "뼈 3개를 인공 뼈로 만들어 끼었다"며 "땅바닥에 앉거나 허리를 구부려 앉는 것이 큰 수술한 사람에게는 변고인데, 구치소에는 의자가 없어 땅바닥에 앉아 있으니 죽겠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지 못 살아있을지 걱정이다"라며 "억울해서라도 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어야겠다. 치료를 하면서 이 재판에 끝까지 임할 생각이다"라고 보석 허가를 요구했습니다.

이 총회장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만 90세로 혼자서는 거동하지 못하는 데다가 주거가 분명하고, 사회적 지위에 미뤄볼 때 도망의 우려가 없다"며 "검찰은 그동안 수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막대한 자료를 확보했으므로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는 상황이다"라며 청구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에게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이 있어 사안이 중대하고, 피고인은 앞으로도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농후하다"며 "또 피고인의 건강 상태로 볼 때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당장 수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2차 공판준비기일 하루 뒤인 지난 18일 변호인을 통해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3차 준비기일이 열린 이 날 보석청구 심문기일을 잡아 이 총회장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재판부는 심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오늘 공판준비기일을 끝으로 준비절차를 마치고, 내달 12일 제1차 공판기일을 열러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 총회장이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3월 2일 가평 평화의 궁전에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한 지 거의 7개월 만입니다.

구치소 수감생활로 건강이 악화한 듯 수척해 보이는 이 총회장은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왔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8명의 변호인 중 1명은 재판 내내 이 총회장의 오른쪽 무릎을 주무르면서 귓속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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