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본인도 모르는 ‘수 억원대 주식’ 미스터리

입력 2020.09.28 (14: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로 된 3천 주의 주식을 10여 년 동안 전혀 모를 수 있을까?

심지어 그 주식을 발행한 업체의 사내이사 직을 맡고 있으면서 말이죠. 이 질문에 대해 '그렇다'라고 답한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구미갑 구자근 의원입니다. 구자근 의원은 지난 2009년부터 경북 구미의 공장 자동화 관련 설비 생산 업체의 비상장주식 3천 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 당 액면가는 만 원으로 전체 주식의 액면가는 3천만 원입니다.

지금 가치는? 정확한 주식의 가치는 알 수 없지만 기업의 매출액은 지난해 말 기준 88억 원을 넘었고 총 자산은 78억 원을 넘었습니다. 총 자산 78억 원을 기준으로 구자근 의원의 지분율 12%를 적용하면 주식 가치는 9억 4천만 원을 넘습니다.

구자근 의원은 "몰랐다.".. 업체는 "깜빡 했다."

그런데 구자근 의원은 국회의원 후보자 재산공개에서도, 국회의원 당선 뒤 재산공개에서도 주식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신고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구자근 의원은 업체에서 주식 배정을 임의로 결정해 자신은 주식 관련 통보를 받은 적도 없고 관여를 한 적도 없어 주식 보유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업체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지난 2009년, 증자를 위해 주식 수를 늘리면서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당시 사내이사이면서 구미시의원이었던 구자근 의원 몰래 주식을 그의 앞으로 돌려놨는데 이후 이 사실을 깜빡 잊고 십여 년이 흘렀다고 밝혔습니다.


비상장주식을 보유하는 3가지 방법.

구자근 의원과 업체의 설명처럼 비상장주식을 특정인 앞으로 몰래 배정할 수 있을까요? 몰래 배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십수 년 동안 그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을까요? 비상장주식을 보유하는 3가지 방법에 비춰 그 가능성 여부를 따져보겠습니다.

1. 증자 참여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해당 업체는 지난 2009년 증자를 하면서 주식 수를 5천 주 늘렸습니다. 이 가운데 3천 주가 구자근 의원의 소유가 된 건 정상적인 투자가 아니냐, 주식 증자에 참여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상적인 투자, 주식 공모였다면 구자근 의원 본인이 주식 보유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자신의 돈을 출자도 해야 하고 주식 배정을 위해서는 본인이 제출해야 하는 각종 서류 등이 있는데 이런 과정을 거쳤다면 주식 보유 사실 모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구자근 의원이 주식 배정 사실을 모를 수도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과거에 존재했던 법인 설립 허용을 위한 발기인수 충족 조건입니다. 상법에서 정한 이 조건은 주식회사를 만들 때 발기인, 그러니까 주주를 1996년까지는 7명, 2001년까지는 3명을 두도록 했습니다. 이 때문에 특정인의 명의만 빌려 주식을 그 사람 앞으로 돌리는 '명의신탁'이 종종 있었습니다. 업체가 머릿 수를 맞추기 위해 구자근 의원 몰래 구자근 의원 명의로 주식을 돌려 놓았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역시 구자근 의원과 업체 사이에 '명의만 빌려준다'라는 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 없이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뒀다가는 나중에 소유권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구자근 의원은 자신 명의의 주식 보유분이 생긴다는 사실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 조건은 2001년 이후 폐지됐습니다. 구자근 의원이 주식을 보유한 2009년에는 해당하지 않는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구자근 의원 명의로 주식을 돌려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분쟁의 소지가 있는 '명의신탁'을 굳이 할 필요도 없다는 뜻입니다.

정말 희박한 가능성이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만약 업체가 구자근 의원 몰래, 주식 증자에 필요한 구자근 의원의 각종 서류를 첨부한 뒤, 주식을 구자근 의원 앞으로 돌려놓은 것이라면 업체는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관련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2. 주식 매매

두 번째 가능성은 주식 매매입니다. 이 경우에도 본인이 주식 소유 여부를 알지 못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매매할 때 계약 당사자, 그러니까 주식을 팔고자 하는 특정인과 구자근 의원은 서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돈을 주고 주식을 매입하면 지분율에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이 지분 변동을 세무서에 신고하고 주식 매매에 따른 세금도 내야합니다. 주식을 취득한 본인이 모를 수가 없죠.

또, 이 같은 주식 매매는 발행회사와는 상관없이 개인 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식을 취득한 사람, 즉 구자근 의원은 주식발행 회사에 자신의 이름을 주주명부에 올리는 '명의개서'를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대행기관을 통하기도 하지만 결국 주식을 매수한 사람이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주식 소유 여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3. 증여

매우 희박하지만 앞선 2가지 사례가 모두 아니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구자근 의원이 이 업체의 증자 과정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돈을 주고 주식을 사지도 않았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구자근 의원은 주식이 자신의 명의로 돼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직접 돈을 낸 적도, 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다라고 가정해 보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가능성만 남습니다. 바로 증여입니다. 업체가 구자근 의원 몰래 돈을 요구하지도 않고 주식을 그냥 증여해 줬다면 구자근 의원 본인이 모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 역시 성립할 수 없습니다. 증여도 일종의 계약으로 주식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간에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증여를 통해 구자근 의원 명의로 주식이 전달됐다면 이는 구자근 의원이 돈을 지불하지 않고 '주식을 증여받겠습니다.'라는 의견을 표시했다는 뜻입니다.

증자 참여의 사례처럼 만약 업체가 구자근 의원 몰래, 주식 증여에 필요한 구자근 의원의 각종 서류를 첨부한 뒤, 주식을 구자근 의원 앞으로 돌려놓은 것이라면 업체는 명의 도용을 한 것으로 관련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주주가 된다는 것.

어떤 형태든 간에 어쨌든 구자근 의원은 이 업체의 주식 3천 주를 가진 주주가 됐습니다. 주주가 되면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받게 되는 연락이 있습니다. 바로 주주총회 참석과 관련한 연락입니다. 모든 회사는 1년에 한 번, 반드시 주주총회를 열게 돼 있고 주주에게 반드시 문서로 주주총회 참석 여부와 의결 내용 등을 전달하게 돼 있습니다.

10여 년 동안 이 업체의 주주인 구자근 의원은 주주총회와 관련한 연락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했을까요? 구자근 의원 측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의원님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보좌관의 답변 외에는 다른 입장을 듣지 못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원상복귀? 세금은 반드시 부담해야.+

앞선 가정들을 모두 차치하고서 업체의 말만 들어 보겠습니다. 업체 측은 모든 것이 자신들의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원상복귀 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식을 원상복귀 시키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매매와 증여입니다.

매매를 한다면 액면가가 아닌 실거래가, 주식의 실제 가치에 맞는 돈을 업체가 구자근 의원에게 지불하고 주식을 원상복귀 시켜야 합니다. 돈도 한 푼 내지 않았고 주식의 보유조차 몰랐다던 구자근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거액이 그냥 생기는 셈입니다. 증여의 경우에도 양측의 계약에 따라 지분을 옮긴 뒤 증여세를 내면 됩니다.

하지만 업체와 구자근 의원 모두가 '명의신탁'을 인정한다면 '명의신탁 주식 환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탁 약정서나 배당금 지급 여부, 주금 납입 사실 등을 확인해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누군지에 대한 검토 과정을 거쳐 주식을 원래 주인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때도 증여세, 가산세, 종합소득세 등이 매겨질 수 있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원래 나의 주식이기 때문에 돈을 줄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말을 토대로 가늠해본다면 증여나 명의신탁 주식 환원 절차를 통해 주식 명의를 변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처벌 가능성은?
우선 구자근 의원은 후보자 때도, 당선 이후에도 비상장주식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재산신고 누락 사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박덕흠 의원에서 촉발된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논란에서도 구자근 의원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현재 구자근 의원은 산자위 소속입니다.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임위입니다. 실제 구자근 의원은 구미 지역 산업단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스마트 산업단지 지원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구자근 의원이 주식을 보유한 이 업체는 스마트 공장에 필수적인 공장 자동화 관련 설비를 개발, 제작, 판매하는 업체로 스마트 산단 활성화가 업체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경북 구미 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자근 의원을 수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국회의원 본인도 모르는 수 억 원 규모의 주식 미스터리가 조만간 풀리길 기대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회의원 본인도 모르는 ‘수 억원대 주식’ 미스터리
    • 입력 2020-09-28 14:41:31
    취재K
본인 명의로 된 3천 주의 주식을 10여 년 동안 전혀 모를 수 있을까?

심지어 그 주식을 발행한 업체의 사내이사 직을 맡고 있으면서 말이죠. 이 질문에 대해 '그렇다'라고 답한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구미갑 구자근 의원입니다. 구자근 의원은 지난 2009년부터 경북 구미의 공장 자동화 관련 설비 생산 업체의 비상장주식 3천 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 당 액면가는 만 원으로 전체 주식의 액면가는 3천만 원입니다.

지금 가치는? 정확한 주식의 가치는 알 수 없지만 기업의 매출액은 지난해 말 기준 88억 원을 넘었고 총 자산은 78억 원을 넘었습니다. 총 자산 78억 원을 기준으로 구자근 의원의 지분율 12%를 적용하면 주식 가치는 9억 4천만 원을 넘습니다.

구자근 의원은 "몰랐다.".. 업체는 "깜빡 했다."

그런데 구자근 의원은 국회의원 후보자 재산공개에서도, 국회의원 당선 뒤 재산공개에서도 주식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신고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구자근 의원은 업체에서 주식 배정을 임의로 결정해 자신은 주식 관련 통보를 받은 적도 없고 관여를 한 적도 없어 주식 보유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업체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지난 2009년, 증자를 위해 주식 수를 늘리면서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당시 사내이사이면서 구미시의원이었던 구자근 의원 몰래 주식을 그의 앞으로 돌려놨는데 이후 이 사실을 깜빡 잊고 십여 년이 흘렀다고 밝혔습니다.


비상장주식을 보유하는 3가지 방법.

구자근 의원과 업체의 설명처럼 비상장주식을 특정인 앞으로 몰래 배정할 수 있을까요? 몰래 배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십수 년 동안 그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을까요? 비상장주식을 보유하는 3가지 방법에 비춰 그 가능성 여부를 따져보겠습니다.

1. 증자 참여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해당 업체는 지난 2009년 증자를 하면서 주식 수를 5천 주 늘렸습니다. 이 가운데 3천 주가 구자근 의원의 소유가 된 건 정상적인 투자가 아니냐, 주식 증자에 참여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상적인 투자, 주식 공모였다면 구자근 의원 본인이 주식 보유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자신의 돈을 출자도 해야 하고 주식 배정을 위해서는 본인이 제출해야 하는 각종 서류 등이 있는데 이런 과정을 거쳤다면 주식 보유 사실 모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구자근 의원이 주식 배정 사실을 모를 수도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과거에 존재했던 법인 설립 허용을 위한 발기인수 충족 조건입니다. 상법에서 정한 이 조건은 주식회사를 만들 때 발기인, 그러니까 주주를 1996년까지는 7명, 2001년까지는 3명을 두도록 했습니다. 이 때문에 특정인의 명의만 빌려 주식을 그 사람 앞으로 돌리는 '명의신탁'이 종종 있었습니다. 업체가 머릿 수를 맞추기 위해 구자근 의원 몰래 구자근 의원 명의로 주식을 돌려 놓았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역시 구자근 의원과 업체 사이에 '명의만 빌려준다'라는 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 없이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뒀다가는 나중에 소유권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구자근 의원은 자신 명의의 주식 보유분이 생긴다는 사실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 조건은 2001년 이후 폐지됐습니다. 구자근 의원이 주식을 보유한 2009년에는 해당하지 않는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구자근 의원 명의로 주식을 돌려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분쟁의 소지가 있는 '명의신탁'을 굳이 할 필요도 없다는 뜻입니다.

정말 희박한 가능성이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만약 업체가 구자근 의원 몰래, 주식 증자에 필요한 구자근 의원의 각종 서류를 첨부한 뒤, 주식을 구자근 의원 앞으로 돌려놓은 것이라면 업체는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관련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2. 주식 매매

두 번째 가능성은 주식 매매입니다. 이 경우에도 본인이 주식 소유 여부를 알지 못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매매할 때 계약 당사자, 그러니까 주식을 팔고자 하는 특정인과 구자근 의원은 서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돈을 주고 주식을 매입하면 지분율에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이 지분 변동을 세무서에 신고하고 주식 매매에 따른 세금도 내야합니다. 주식을 취득한 본인이 모를 수가 없죠.

또, 이 같은 주식 매매는 발행회사와는 상관없이 개인 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식을 취득한 사람, 즉 구자근 의원은 주식발행 회사에 자신의 이름을 주주명부에 올리는 '명의개서'를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대행기관을 통하기도 하지만 결국 주식을 매수한 사람이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주식 소유 여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3. 증여

매우 희박하지만 앞선 2가지 사례가 모두 아니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구자근 의원이 이 업체의 증자 과정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돈을 주고 주식을 사지도 않았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구자근 의원은 주식이 자신의 명의로 돼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직접 돈을 낸 적도, 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다라고 가정해 보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가능성만 남습니다. 바로 증여입니다. 업체가 구자근 의원 몰래 돈을 요구하지도 않고 주식을 그냥 증여해 줬다면 구자근 의원 본인이 모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 역시 성립할 수 없습니다. 증여도 일종의 계약으로 주식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간에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증여를 통해 구자근 의원 명의로 주식이 전달됐다면 이는 구자근 의원이 돈을 지불하지 않고 '주식을 증여받겠습니다.'라는 의견을 표시했다는 뜻입니다.

증자 참여의 사례처럼 만약 업체가 구자근 의원 몰래, 주식 증여에 필요한 구자근 의원의 각종 서류를 첨부한 뒤, 주식을 구자근 의원 앞으로 돌려놓은 것이라면 업체는 명의 도용을 한 것으로 관련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주주가 된다는 것.

어떤 형태든 간에 어쨌든 구자근 의원은 이 업체의 주식 3천 주를 가진 주주가 됐습니다. 주주가 되면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받게 되는 연락이 있습니다. 바로 주주총회 참석과 관련한 연락입니다. 모든 회사는 1년에 한 번, 반드시 주주총회를 열게 돼 있고 주주에게 반드시 문서로 주주총회 참석 여부와 의결 내용 등을 전달하게 돼 있습니다.

10여 년 동안 이 업체의 주주인 구자근 의원은 주주총회와 관련한 연락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했을까요? 구자근 의원 측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의원님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보좌관의 답변 외에는 다른 입장을 듣지 못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원상복귀? 세금은 반드시 부담해야.+

앞선 가정들을 모두 차치하고서 업체의 말만 들어 보겠습니다. 업체 측은 모든 것이 자신들의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원상복귀 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식을 원상복귀 시키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매매와 증여입니다.

매매를 한다면 액면가가 아닌 실거래가, 주식의 실제 가치에 맞는 돈을 업체가 구자근 의원에게 지불하고 주식을 원상복귀 시켜야 합니다. 돈도 한 푼 내지 않았고 주식의 보유조차 몰랐다던 구자근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거액이 그냥 생기는 셈입니다. 증여의 경우에도 양측의 계약에 따라 지분을 옮긴 뒤 증여세를 내면 됩니다.

하지만 업체와 구자근 의원 모두가 '명의신탁'을 인정한다면 '명의신탁 주식 환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탁 약정서나 배당금 지급 여부, 주금 납입 사실 등을 확인해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누군지에 대한 검토 과정을 거쳐 주식을 원래 주인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때도 증여세, 가산세, 종합소득세 등이 매겨질 수 있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원래 나의 주식이기 때문에 돈을 줄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말을 토대로 가늠해본다면 증여나 명의신탁 주식 환원 절차를 통해 주식 명의를 변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처벌 가능성은?
우선 구자근 의원은 후보자 때도, 당선 이후에도 비상장주식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재산신고 누락 사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박덕흠 의원에서 촉발된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논란에서도 구자근 의원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현재 구자근 의원은 산자위 소속입니다.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임위입니다. 실제 구자근 의원은 구미 지역 산업단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스마트 산업단지 지원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구자근 의원이 주식을 보유한 이 업체는 스마트 공장에 필수적인 공장 자동화 관련 설비를 개발, 제작, 판매하는 업체로 스마트 산단 활성화가 업체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경북 구미 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자근 의원을 수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국회의원 본인도 모르는 수 억 원 규모의 주식 미스터리가 조만간 풀리길 기대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