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찾은 공정위원장 “대·중소기업 상생 어느 때보다 중요해”

입력 2020.09.28 (15:50) 수정 2020.09.2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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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전자 디지털시티를 방문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근간이 되는 전자산업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28일 경기도 수원시 삼성전자 디지털시티에서 열린 삼성그룹 3개사(전자, 전기, 디스플레이) 및 1·2·3차 협력사 간 공정거래 협약식에 참석해 "지난해 일본의 핵심 전자 소재부품 수출 규제에 이어 올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전자산업이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진정한 의미의 상생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2·3차 협력사까지 그 온기가 충분히 전달돼야 한다"며 "삼성그룹과 하위 협력사들이 이를 인식하고 2011년부터 공정거래협약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오고 있다"며 했습니다.

이날 삼성전자는 1차 협력사와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과 생산·단종 계획 등 주요정보 사전알림시스템 운영, 상생펀드를 통한 협력사 지원, 공동기술개발·특허출원 지원 등이 담긴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1·2차 협력사, 2·3차 협력사 간 협약도 체결됐는데, 협약에는 마감일 후 30일 이내 현금 지급 노력, 대기업의 상생협력 자금, 기술개발 및 인력지원 등 혜택의 하위 협력사와의 공유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 위원장은 삼성전자의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비율이 90%에 이르고 지급기일도 법정기한의 3분의 1 수준인 24일 이내라는 점 등을 평가하면서 협약을 통해 상생이 아래 단계로 확산하기를 당부했습니다.

그는 "삼성그룹은 협력사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하위 단계 협력사 간 거래 관행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힘써달라"고 당부하고 "협력사도 공정거래 관련 법령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어 "공정경제가 뒷받침돼야만 시장의 성과가 기업과 산업 전체의 지속할 수 있는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고,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의 협상력 강화, 피해기업 권리구제의 실효성 확보 등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데에도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 위원장과 김 부회장 이외 최윤호 삼성전자 사장, 이동훈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경계현 삼성전기 사장과 협력사 대표 9명이 참석했습니다.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번 협약식을 대기업과 중소협력사가 더불어 성장하는 하나의 운명공동체로서 한 차원 높은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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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전자 디지털시티를 방문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근간이 되는 전자산업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28일 경기도 수원시 삼성전자 디지털시티에서 열린 삼성그룹 3개사(전자, 전기, 디스플레이) 및 1·2·3차 협력사 간 공정거래 협약식에 참석해 "지난해 일본의 핵심 전자 소재부품 수출 규제에 이어 올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전자산업이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진정한 의미의 상생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2·3차 협력사까지 그 온기가 충분히 전달돼야 한다"며 "삼성그룹과 하위 협력사들이 이를 인식하고 2011년부터 공정거래협약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오고 있다"며 했습니다.

이날 삼성전자는 1차 협력사와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과 생산·단종 계획 등 주요정보 사전알림시스템 운영, 상생펀드를 통한 협력사 지원, 공동기술개발·특허출원 지원 등이 담긴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1·2차 협력사, 2·3차 협력사 간 협약도 체결됐는데, 협약에는 마감일 후 30일 이내 현금 지급 노력, 대기업의 상생협력 자금, 기술개발 및 인력지원 등 혜택의 하위 협력사와의 공유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 위원장은 삼성전자의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비율이 90%에 이르고 지급기일도 법정기한의 3분의 1 수준인 24일 이내라는 점 등을 평가하면서 협약을 통해 상생이 아래 단계로 확산하기를 당부했습니다.

그는 "삼성그룹은 협력사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하위 단계 협력사 간 거래 관행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힘써달라"고 당부하고 "협력사도 공정거래 관련 법령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어 "공정경제가 뒷받침돼야만 시장의 성과가 기업과 산업 전체의 지속할 수 있는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고,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의 협상력 강화, 피해기업 권리구제의 실효성 확보 등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데에도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 위원장과 김 부회장 이외 최윤호 삼성전자 사장, 이동훈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경계현 삼성전기 사장과 협력사 대표 9명이 참석했습니다.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번 협약식을 대기업과 중소협력사가 더불어 성장하는 하나의 운명공동체로서 한 차원 높은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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