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특별교부세 3,125억 원 지원

입력 2020.09.28 (16:24) 수정 2020.09.2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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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여름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특별교부세 3,125억 원이 지원됩니다.

지역별로는 전남에 808억 원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충북 487억 원, 전북 472억 원, 강원 365억 원, 충남 354억 원, 경남 306억 원, 경기 212억 원, 광주 101억 원, 경북 10억 원, 세종 6억 원, 대전 4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3조 4,277억 원 중 국비로 2조 5,268억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방비 부담액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 피해 규모와 재정력 등을 고려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별재난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 지방비 부담으로 지방 공공시설물 설치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43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9·10호 태풍 피해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복구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피해 주민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각 지자체에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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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특별교부세 3,125억 원 지원
    • 입력 2020-09-28 16:24:32
    • 수정2020-09-28 16:26:40
    재난
지난 여름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특별교부세 3,125억 원이 지원됩니다.

지역별로는 전남에 808억 원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충북 487억 원, 전북 472억 원, 강원 365억 원, 충남 354억 원, 경남 306억 원, 경기 212억 원, 광주 101억 원, 경북 10억 원, 세종 6억 원, 대전 4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3조 4,277억 원 중 국비로 2조 5,268억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방비 부담액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 피해 규모와 재정력 등을 고려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별재난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 지방비 부담으로 지방 공공시설물 설치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43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9·10호 태풍 피해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복구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피해 주민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각 지자체에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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