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 운동한 여성계 100인 “낙태죄도 폐지해야”

입력 2020.09.28 (17:23) 수정 2020.09.2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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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 운동에 참여했던 여성계 인사 100인이 낙태죄도 폐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 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을 맞아 “그 어떤 여성도 ‘낙태죄’로 처벌받지 않도록”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임신 중지를 ‘전면 비범죄화’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2005년 호주제를 폐지할 때 “격렬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라며 “오히려 많은 여성이 호주제로 인한 차별과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성의 결정을 신뢰하는 바탕 위에서만 변화가 가능하다”라며 “국가는 여성을 성과 재생산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성 평등 교육과 피임 교육을 모든 시민에게 실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원치 않는 임신 예방, 임신 중지 접근성 확대, 안전한 의료지원 체계 마련 등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선언에는 호주제 폐지 당시 여성부 장관이었던 지은희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최초의 여성 대법관을 지낸 김영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은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양현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혜경 시인 등이 참여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11일 형법상 ‘낙태죄’가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라면서도, 법의 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올해 말까지 임신 몇 주까지 낙태할 수 있는지, 사회 경제적 사유를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 등 정해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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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제 폐지 운동한 여성계 100인 “낙태죄도 폐지해야”
    • 입력 2020-09-28 17:23:38
    • 수정2020-09-28 17:56:56
    사회
호주제 폐지 운동에 참여했던 여성계 인사 100인이 낙태죄도 폐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 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을 맞아 “그 어떤 여성도 ‘낙태죄’로 처벌받지 않도록”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임신 중지를 ‘전면 비범죄화’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2005년 호주제를 폐지할 때 “격렬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라며 “오히려 많은 여성이 호주제로 인한 차별과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성의 결정을 신뢰하는 바탕 위에서만 변화가 가능하다”라며 “국가는 여성을 성과 재생산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성 평등 교육과 피임 교육을 모든 시민에게 실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원치 않는 임신 예방, 임신 중지 접근성 확대, 안전한 의료지원 체계 마련 등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선언에는 호주제 폐지 당시 여성부 장관이었던 지은희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최초의 여성 대법관을 지낸 김영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은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양현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혜경 시인 등이 참여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11일 형법상 ‘낙태죄’가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라면서도, 법의 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올해 말까지 임신 몇 주까지 낙태할 수 있는지, 사회 경제적 사유를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 등 정해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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